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선출 공고
1. 청년녹색당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안가영 (전국사무처 청년녹색당 담당자) – 위원: 안준혁 (서울), 이송 (경기)
<관련규약>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①청년녹색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합니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 전국총회 한 달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2명을 임명합니다. ④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2. 청년녹색당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선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사전공고 (2015. 1. 9) |
수정공고(2015.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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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기간 |
투표일 5일전까지 (2015.2.2) | 공고일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
선거운동기간 |
공지 없음 | 1월 26일(후보 등록 마감 이후)부터 투표 당일까지. |
출마자격 |
당권자 기준을 충족하고 출마의 변을 제출한 자 (아래 양식 사용) – 양식: 청년녹색당운영위원출마의변(청년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양식1) * 당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 해야 함 | 동일 |
선거운동방법 |
공지 없음 | 후보 등록 시: 출마의 변 제출 선거운동 기간 동안: – 후보 개인 온라인(SNS 등)계정은 자유롭게 활용 – 청년녹색당원들에게 이메일 발송 가능 (최대 2회/전국사무처에 내용을 전달하면 취합하여 발송)– 녹색당 홈페이지, 청년녹색당 블로그에 출마의 변 공개 (후보등록 마감 이후 2일 이내, 전국사무처 처리) |
금지사항 |
공지 없음 | –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폭력, 협박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나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등 법률 및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함. |
운영위원 선출방법 |
선거일: 2015년 2월 7일 (제4차 총회 당일 현장투표) | – 선거일: 2015년 2월 7일 (제3차 총회 당일 현장투표) – 총회 정족 수를 충족하는 청년녹색당원 중 후보자를 포함하여 투표 함 – 투표자는 각 후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기표 함 – 투표자 중 50%의 찬성표를 받은 자를 당선으로 함– 당선된 운영위원이 최대기준 (8명)을 넘는 경우, 득표 수 기준으로 많은 자를 당선으로 함 (같은 득표수를 얻어 최대기준을 넘을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당선으로 함) |
공동운영위원장 선출방법 |
* 선출된 운영위원 내에서 공동운영위원장(남1, 여1)을 현장에서 바로 투표 합니다. | – 공동운영위원장(남1, 여1)을 현장에서 바로 투표 함 – 공동운영위원장 후보는 자천 또는 추천을 받은 운영위원으로 함 – 공동운영위원장은 가장 많은 득표 수를 얻은 남1, 여1을 당선으로 하되 동일한 득표를 얻은 경우 재투표 함 |
<관련규약>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 1인 과 남성 1인으로 선출합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 당선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3. 회의에 참여하여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 시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①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과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②전국위원은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③전국위원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 이며, 중임이 가능 합니다. ④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찬반을 가립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⑤10명 이상의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3. 당권 및 당권 회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권자: 당내 선거, 피선거권 (후보 등록 및 투표권)을 가진 청년녹색당 당원 (당원정보 기준. 2015년 35세 이하)
-당권자 기준: 당원구분의 일반당원 중 당권자 기준일로 3개월 내에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해야 함
당권자 기준일: 2015년 1월 12일
당원구분: (1)일반당원 (2)후원당원 *후원당원은 당내 선거, 피선거권이 없음.
-당권 회복 방법 : 당비 기준이 불충분할 경우 – 미납 당비를 직접 납부 후 전국사무처로 전화하여 확인.
후원당원인 경우 – 일반당원으로 변경 요청 (전국사무처로 전화 / 홈페이지에서 수정)
-당권 회복 기간: ~ 2015년 1월 19일
2015. 1. 9
수정공고: 2015. 1. 13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장 안가영(직인생략)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02-737-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