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 해직 교사 등 12명 체포···시민단체 “정근식 교육감 규탄”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뒤 전보·해임
서울행정법원서 “공익 신고자 인정”
교육청,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 제시”
경찰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나서자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던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교육청 청사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자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낸 지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부당 해임 즉시 철회,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고발 취하 불가,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지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지씨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부당 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지만, 지씨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이 ‘전보의 부당함’을 판결한 것이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씨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한다’는 준비서면을 냈고,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 기사 보러가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51648001
경찰,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 해직 교사 등 12명 체포···시민단체 “정근식 교육감 규탄”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뒤 전보·해임
서울행정법원서 “공익 신고자 인정”
교육청,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 제시”
경찰이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시교육청 고공농성’에 나서자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던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교육청 청사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섭 자리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이 낸 지씨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부당 해임 즉시 철회,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고발 취하 불가, 부당 전보 책임자 징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지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지씨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부당 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씨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지만, 지씨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법원 판결이 ‘전보의 부당함’을 판결한 것이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판결한 것은 아니라서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씨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징계 처분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에는 법률적 제약이 있으며, 소송 결과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혜복 선생님의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한다’는 준비서면을 냈고,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지난 13일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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