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안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2025년까지 전기버스 100% 전환
2)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3)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통 서비스 강화
1) 주거복지 향상 + 온실가스 감축 + 일자리 창출
2) 그린리모델링은 추진할 때 주거빈곤 해결을 먼저
1)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안에 의결권을 가지는 기후정의위원회 신설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권고 가능
3) '녹색공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심의, 의결 권한 부여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현황 파악
2)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
3)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사간 교섭 촉진
4) 지역 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역공기업 설립 활용
1)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기관 광고에 탄소 배출을 촉진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상업적 광고 개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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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이 각 지역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당의 기후정의조례안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계, 정당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 2025년까지 전기버스 100% 전환
2)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3)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교통 서비스 강화
1) 주거복지 향상 + 온실가스 감축 + 일자리 창출
2) 그린리모델링은 추진할 때 주거빈곤 해결을 먼저
1)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안에 의결권을 가지는 기후정의위원회 신설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권고 가능
3) '녹색공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의 심의, 의결 권한 부여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현황 파악
2)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보장
3)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사간 교섭 촉진
4) 지역 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역공기업 설립 활용
1)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기관 광고에 탄소 배출을 촉진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상업적 광고 개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