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운동과 주민발안

조례란 무엇인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입니다. 아직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만 있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후정의조례는 <탄소중립법> 등의 기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크게 구속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열망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역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잘못된 법률, <탄소중립법>을 <기후정의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회적 힘을 지역으로부터 축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왜 주민발안에 의한 제정운동인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빠른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에 대해 열망하는 주민들을 모으고 그 힘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일정 수의(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에 따른 기준)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지방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 의결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지방의원과 논의, 협력하거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발의를 통해서 결집된 시민들이 지방의회가 제대로 조례를 제정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 전체가 조례제정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의 움직임 대로 그대로 둔다면 각 지역의 기후위기 종합 계획은 시민들과 괴리된 채 아주 천천히, 소극적으로 수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일반 절차

조례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이 발의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주민발의는 주민이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도입되었고 발의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많은 조례가 있지만 시민들이 알지도 못한 채 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고 그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색당은 주민발의를 통해서 기후정의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서명으로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개정되어 청구가 쉬워졌습니다.

① 청구연령 확대(19세 이상→18세 이상)

② 청구요건 완화(지역별 조례 개정으로 서명 기준 완화, 서울 25,000명 이상, 경기 32,732명, 대전 8,221명)
* 주민등록인구 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③ 청구절차 간소화(지방의회 의장에게 바로 제출)

 ④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의원임기 종료일 → 1년이내 심의의결)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마지막 단계로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 만약 2022년 올해 내에 조례를 통과해야 한다면 언제 주민발안 서명을 시작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방의회에 대표청구인 신청을 하고 6개월 이내이므로 시민 서명을 받는 시기를 좀더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이 각 지역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당의 기후정의조례안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계, 정당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