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조례 주요Q&A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과 피해가 불균형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선진산업국, 기업, 그리고 부유층이 배출하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이웃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후부정의라고 부릅니다. 사람고 모든 생명의 기반인 지구 시스템이 위태로운 것은 지구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때문이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기후정의입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 극복이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하여 탄소중립을 만든다는 숫자놀음이 아니라는 것, 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녹색성장론의 허구성을 직시하는 것, 기후위기가 만들고 심화시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다는 문제의식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면서 그곳의 노동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한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일까요?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면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국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는 무관심하다면,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탄소배출을 계속하며 돈을 벌어온 기업에게 처벌과 규제가 아니라 공적 지원을 쏟는 것은, 그건 정의로운가요?

이 조례안은 기후정의로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계급별, 국가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세대별, 성별, 생물종별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에 따라 그 극복 비용과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어 인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대간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정의 핵심적인 원칙이자 과제인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가 전환 역량을 강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을 말합니다.

1. 탄소중립법에 따른 조례의 한계 돌파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제정하려는 탄소중립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는 탄소중립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에 도전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에서부터 공공적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려는 과감한 정책 과제를 포함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근거법에 따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야 한 과제입니다.


2.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 개발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될 때 핵심적인 영역인 주거, 교통, 광고 부문,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 부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주거불평등, 교통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해소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지역 사회운동의 견제와 개입 기회를 확대

기후위기 대응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향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에 의해서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됩니다. 특히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태도를 가질 때 지역 시민사회가 견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주민 권리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민주적으로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내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4. 공공 영역 확대와 지역 커먼즈의 확대

에너지, 교통, 주거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이 공공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방식을 피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공기업을 설립하여 에너지와 교통 등의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등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커먼즈를 확보․확대하려는 노력과 연계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5. 지자체의 조직, 관행, 예산의 개혁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자원이 지자체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이런 자원은 기후위기에 대응에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기후정의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함께, 기후행정부, 기후정의책임관의 설치, 기본계획과 하위의 다양한 대책들, 그리고 기후정의예산과 기후정의기금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탄소중립조례안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행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안 역시 2030년까지 중장기 감축목표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후정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 녹색성장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처럼 환경부 조례안에 기초를 둔 행정발의와 조례 제정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반대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다른 진보정당들과 함께 ‘탄소중립조례'가 아닌 '기후정의조례’가 필요함을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탄소중립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할 것을 공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후운동단체들과 함께 항의행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항 수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주민발안 등으로 별도의 기후정의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에서 병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당, 시민사회 단체, 풀뿌리 지역주민, 노동운동이 힘을 모으면 주민발안 및 조례 제정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주민발의조례제정사례는 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들이었습니다. 보육조례, 친환경/방사능안전급식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등이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나설 때 조례가 제대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한 단체나 정당의 힘만으로 이루기 힘든 일이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해 주민조례발안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가기 좀더 쉬워졌습니다. 

지난 해(2021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법에 기초하여 환경부는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참고안(이하, 탄소중립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이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탄소중립조례안은 ‘사회적 불평등이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민들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중간 감축목표 설정, 지역공기업의 활용,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안과의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녹색당은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이 각 지역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당의 기후정의조례안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계, 정당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조례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