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주권자 권리 도둑질하는 5% 정치장벽을 무너뜨리고, 내 표 그대로! 민주주의로!
-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비례의원에 대한 3% 봉쇄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봉쇄 조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자유로운 국회 진출을 막아서고 있고, 봉쇄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표가 의석이 아닌 사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표의 비례성과 국회의 대표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녹색당은 제주에서 4.87%를 득표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파괴하는 제주 제2공항을 막아내고,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녹색의석 1석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5% 봉쇄조항 앞에서 의회 진입은 좌절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이유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고 다수의 목소리가 제도 영역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성평등, 인권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치들은 경합과 토론의 장에도 오르지 못하고 늘 처절한 ‘장외투쟁’을 하며 거리에 내쳐졌고, 아주 오랜시간 소외되어왔습니다. 기성 정치권이 광장을 그토록 상찬했지만, 일단 정권만 잡으면 광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치에 진입하는 것에는 두터운 장벽을 쌓았습니다.
진보정당의 1석은 단지 1/n석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기성 정치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의제화를 시작해 10여년 만에 단단한 결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비록 의석수는 적었으나, 치밀한 전략과 대중운동을 통해 정책 의제로, 정치권을 견인하는 ‘거대한 소수‘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보수양당이 막아서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판결도 소수정당들이 부단히 정치개혁을 의제화한 결과입니다. 사법부가 유의미한 판결을 내리는 동안 정치권은 기득권을 지키려 차일피일 개혁을 미루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이상 기득권 정치의 탐욕에 주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는 지난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지방선거 5% 위헌 판결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바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들은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4년은 너무 깁니다. 소수 정당이 이중삼중의 봉쇄 문턱에 걸려 의석을 빼앗기고,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도둑맞는 사이, 거대양당은 투표도 없이 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자 89명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 무투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12%에 이릅니다. 4회 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열린우리당·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한나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에서 지역구 108명, 비례대표 26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8회 지선에서 소수 정당 당선자는 지역구 23명,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해, 전체 의석의 0.8% 수준입니다.
바로 지방의회의 양당 체계 고착화와 ‘나눠먹기식’ 공천 때문입니다.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1명씩 공천하는 나눠 먹기가 만연하고, 경남과 전라권에서는 한 정당만 공천하는 일도 많습니다. 선거운동조차 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완전히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광장 이후에도 정치가 기득권의 요람이라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수많은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요구는 기약없이 밀리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가 실제 우리의 일상,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대양당의 담합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선거제도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봉쇄조항만 없앤다고 변화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로, 제 2의 장벽을 타파하고,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중삼중으로 소수정당들의 의회 진입을 막아서는 정당 관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재의 5% 봉쇄조항 위헌 판결은 단절과 퇴행없이 그 길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평등과 다양성의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발언문] 주권자 권리 도둑질하는 5% 정치장벽을 무너뜨리고, 내 표 그대로! 민주주의로!
-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비례의원에 대한 3% 봉쇄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봉쇄 조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자유로운 국회 진출을 막아서고 있고, 봉쇄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표가 의석이 아닌 사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표의 비례성과 국회의 대표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녹색당은 제주에서 4.87%를 득표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파괴하는 제주 제2공항을 막아내고,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녹색의석 1석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5% 봉쇄조항 앞에서 의회 진입은 좌절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이유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고 다수의 목소리가 제도 영역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성평등, 인권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치들은 경합과 토론의 장에도 오르지 못하고 늘 처절한 ‘장외투쟁’을 하며 거리에 내쳐졌고, 아주 오랜시간 소외되어왔습니다. 기성 정치권이 광장을 그토록 상찬했지만, 일단 정권만 잡으면 광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치에 진입하는 것에는 두터운 장벽을 쌓았습니다.
진보정당의 1석은 단지 1/n석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기성 정치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의제화를 시작해 10여년 만에 단단한 결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비록 의석수는 적었으나, 치밀한 전략과 대중운동을 통해 정책 의제로, 정치권을 견인하는 ‘거대한 소수‘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보수양당이 막아서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판결도 소수정당들이 부단히 정치개혁을 의제화한 결과입니다. 사법부가 유의미한 판결을 내리는 동안 정치권은 기득권을 지키려 차일피일 개혁을 미루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이상 기득권 정치의 탐욕에 주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는 지난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지방선거 5% 위헌 판결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바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들은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4년은 너무 깁니다. 소수 정당이 이중삼중의 봉쇄 문턱에 걸려 의석을 빼앗기고,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도둑맞는 사이, 거대양당은 투표도 없이 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자 89명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 무투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12%에 이릅니다. 4회 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열린우리당·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한나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에서 지역구 108명, 비례대표 26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8회 지선에서 소수 정당 당선자는 지역구 23명,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해, 전체 의석의 0.8% 수준입니다.
바로 지방의회의 양당 체계 고착화와 ‘나눠먹기식’ 공천 때문입니다.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1명씩 공천하는 나눠 먹기가 만연하고, 경남과 전라권에서는 한 정당만 공천하는 일도 많습니다. 선거운동조차 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완전히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광장 이후에도 정치가 기득권의 요람이라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수많은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요구는 기약없이 밀리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가 실제 우리의 일상,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대양당의 담합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선거제도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봉쇄조항만 없앤다고 변화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로, 제 2의 장벽을 타파하고,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중삼중으로 소수정당들의 의회 진입을 막아서는 정당 관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재의 5% 봉쇄조항 위헌 판결은 단절과 퇴행없이 그 길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평등과 다양성의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