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대위 기자회견 - 이상현 공동대표

녹색당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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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협하는 ‘2차 가해성 압박수사’ 즉각 중단하라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A교수는 교수라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해왔습니다. 가해 교수는 ‘신고하면 대한민국 학계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 ‘박사과정 갈거면 조용히 넘어가라’는 등의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교수는 피해자가 학내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자와 그 연대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습니까. 가해교수는 로스쿨 교수인 자신의 ‘법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가해와 피해를 뒤바꾸는 파렴치한 보복성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아야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대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법 왜곡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관악경찰서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가해자의 고소고발이 단지 주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물론, 수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관악경찰서는 이러한 겁박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학생을 존중하며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악경찰서는 피해학생에게 연대한 10여 명의 학생과 시민에 대한 공범 취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론화 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명예훼손・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강압 수사로 압박하는 것은 피해자와 연대자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피해학생이 타인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용기 있게 공론화를 결심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가혹하고 부당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악경찰서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피해학생과 연대자들에 대한 과잉・겁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건이 가해자가 피-가해를 역전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보복성 고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관악경찰서가 성폭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인지, 성폭력 범죄를 바로잡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인지 앞으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성범죄에 용기있게 맞서는 피해자와 연대자들께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성범죄 만연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철퇴가 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이 음침한 권력형 성범죄의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목소리내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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