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강원녹색당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일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홍천 농민회 사무실 (홍천로 677)
참석: 고강현, 설세찬, 이여름, 이연주, 채효정 총 5인
진행: 이연주
서기: 설세찬
[보고안건]
당원 및 재정현황 등
[논의안건]
1. 강원녹색당 운영규약 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 제2조(당원)에 기존 운영규약의 “당원의 구분, 입당, 재입당,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함
- 개정안 “제3조(총회) ③ 정기 총회는 1년마다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에서 ‘1년마다’를 ‘연 1회’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3조(총회) ④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당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소집을 요구하는 당원이 연명을 통해 소집할 수 있습니다.”의 단서에서 ‘소집을 요구하는 당원이 연명을 통해’를 ‘운영위원회가’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4조(지역모임) ① 지역모임은 시·군의 당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지역모임의 명칭은 해당 지역명을 붙여 ‘○○녹색당’이라 부릅니다.”에서 ‘당원 5인 이상으로’를 ‘당원으로’로, ‘부릅니다’를 ‘합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5. 공동정책위원장의 임면”에서 ‘임면’을 ‘추천’으로 바꾸며, 이에 따라 개정안 “제3조(총회) ②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에 ‘공동정책위원장의 임명’을 추가하기로 함
-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는 강원녹색당이 녹색당 강령에 따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를 ‘운영위원회는 의결 결과 및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의 차기 당직자 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⑤ 정기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이상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를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7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서 단서와 제5호부터 제7호를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7조(운영위원) ③ 운영위원이 9인 이하인 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당원 중에 운영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를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상 상황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8조(공동운영위원장)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간단한 사안은 각자가, 중요한 사안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에서 ‘간단한 사안은 각자가,’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8조(공동운영위원장) ④ 공동운영위원장이 1인이거나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기를 정하여 호선할 수 있습니다.”를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상 상황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①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강원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합니다.”에서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을 ‘(전국위원)’으로,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을 ‘강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전국위원(이하 “전국위원”)은’으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②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하되,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에서 ‘정하되,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를 ‘정합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③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서 제1호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④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필요한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두 항을 통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우선하되 제한적 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⑥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이 1인이거나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기를 정하여 호선할 수 있습니다.”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10조(대표단) ① 대표권 조정을 위하여 대표단을 둡니다.”에서 대표권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기로 함
- 개정안 “제12조(사무처) ⑥ 강원녹색당 당무 집행 전반에 따른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습니다.”에서 ‘당무 집행 전반에 따른 책임은’을 ‘회계를 포함한 업무 집행 제반에 따른’으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12조(사무처) ⑦ 사무처장이 공석인 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당원 중에 사무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한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를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상 상황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13조(재정) ③ 사무처장은 강원녹색당 회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14조(보칙)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차기 정기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는 총회 개최일까지로 합니다.”에서 ‘연임’을 ‘1회 연임’으로 바꾸기로 하고, 임시직의 경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비상 상황에 관한 조항에 추가하기로 함
2. 강원녹색당 24년 평가 및 25년 사업계획안 논의의 건
- 이른 시일 내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차기 회의]
미정
회의자료: 링크
문의: 033-245-9205, gangwon@kgreens.org
25년 1월 강원녹색당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일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홍천 농민회 사무실 (홍천로 677)
참석: 고강현, 설세찬, 이여름, 이연주, 채효정 총 5인
진행: 이연주
서기: 설세찬
[보고안건]
당원 및 재정현황 등
[논의안건]
1. 강원녹색당 운영규약 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 제2조(당원)에 기존 운영규약의 “당원의 구분, 입당, 재입당,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함
- 개정안 “제3조(총회) ③ 정기 총회는 1년마다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에서 ‘1년마다’를 ‘연 1회’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3조(총회) ④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당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소집을 요구하는 당원이 연명을 통해 소집할 수 있습니다.”의 단서에서 ‘소집을 요구하는 당원이 연명을 통해’를 ‘운영위원회가’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4조(지역모임) ① 지역모임은 시·군의 당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지역모임의 명칭은 해당 지역명을 붙여 ‘○○녹색당’이라 부릅니다.”에서 ‘당원 5인 이상으로’를 ‘당원으로’로, ‘부릅니다’를 ‘합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5. 공동정책위원장의 임면”에서 ‘임면’을 ‘추천’으로 바꾸며, 이에 따라 개정안 “제3조(총회) ②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에 ‘공동정책위원장의 임명’을 추가하기로 함
-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④ 운영위원회는 강원녹색당이 녹색당 강령에 따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를 ‘운영위원회는 의결 결과 및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의 차기 당직자 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6조(운영위원회) ⑤ 정기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이상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를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7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서 단서와 제5호부터 제7호를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7조(운영위원) ③ 운영위원이 9인 이하인 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당원 중에 운영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를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상 상황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8조(공동운영위원장)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간단한 사안은 각자가, 중요한 사안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에서 ‘간단한 사안은 각자가,’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8조(공동운영위원장) ④ 공동운영위원장이 1인이거나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기를 정하여 호선할 수 있습니다.”를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상 상황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①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강원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합니다.”에서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을 ‘(전국위원)’으로,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을 ‘강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전국위원(이하 “전국위원”)은’으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②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하되,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에서 ‘정하되,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를 ‘정합니다.’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③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서 제1호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④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은 필요한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두 항을 통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우선하되 제한적 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기로 함
- 개정안 “제9조(강원녹색당 전국위원) ⑥ 강원녹색당 전국위원이 1인이거나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기를 정하여 호선할 수 있습니다.”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10조(대표단) ① 대표권 조정을 위하여 대표단을 둡니다.”에서 대표권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기로 함
- 개정안 “제12조(사무처) ⑥ 강원녹색당 당무 집행 전반에 따른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습니다.”에서 ‘당무 집행 전반에 따른 책임은’을 ‘회계를 포함한 업무 집행 제반에 따른’으로 바꾸기로 함
- 개정안 “제12조(사무처) ⑦ 사무처장이 공석인 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당원 중에 사무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한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운영위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를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상 상황으로 분리하기로 함
- 개정안 “제13조(재정) ③ 사무처장은 강원녹색당 회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를 삭제하기로 함
- 개정안 “제14조(보칙)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차기 정기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는 총회 개최일까지로 합니다.”에서 ‘연임’을 ‘1회 연임’으로 바꾸기로 하고, 임시직의 경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비상 상황에 관한 조항에 추가하기로 함
2. 강원녹색당 24년 평가 및 25년 사업계획안 논의의 건
- 이른 시일 내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차기 회의]
미정
회의자료: 링크
문의: 033-245-9205, gangwon@kgree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