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2023년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청년녹색당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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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와 수

  •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최소 4인~최대 8인
    (당헌 제6조를 준수하여 여성 운영위원 수 이하로 비여성 운영위원 선출, 선거시행세칙 참조)
  •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인
    (당헌 제6조를 준수하여 여성 1인 포함)
  • 후보자 등록 마감일 자정 기준으로, 당권자인 청년녹색당원은 출마 자격을 지닙니다.

 

2.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후보등록기간: 2023년 1월 30일 ~ 2월 2일
  • 후보자 등록: https://forms.gle/yV2VYxqS1XCjCcCCA
  • 후보등록공고: 2023년 2월 3일
  • 당권회복기간: 2023년 1월 31일 오전 10시 ~ 2022년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총회공고 참조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 2022년 2월 3일(후보등록 공고 이후) ~ 2월 11일 투표 개시 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사전선거운동 가능.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2조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허용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참조
  • 후보자토론회 : 총회 당일 출마의 변 및 질의응답 시간 배정

 

3. 선출 방법

  • 총회에서 현장 투표합니다. 관련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 참조

 

4. 선거인 명부

  • 선거인 명부는 총회 당권자 명부를 적용합니다. 총회공고 참조

 

5. 그 외 사항(준용)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내용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릅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경과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자정(연장기간 포함)까지 청년녹색당 제12차 전국총회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였으며, 김소라(서울) · 김인주(서울) · 이숲(서울) 당원이 지원하였습니다. 당헌 제6조 제1항을 준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공고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가나다순): 김소라, 김인주, 이숲(위원장)


<관련규약>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을 선출하고 제7조 1항에 따라 구성됩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총회에서 전국위원 당선자 중 추천되거나 자천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 2인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①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전국위원과 청년모임에서 파견된 모임위원으로 구분됩니다.

② 전국위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전국위원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 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원 중, 다른 당원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각 후보자별로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⑤ 제18조에 규정된 모임에서 선출된 각 모임의 운영위원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청년녹색당 12차 전국총회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시행세칙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