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선출 공고
제23조(비상대책위원회)
①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총합 2인 이하여서 더는 운영위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원은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합니다.
③ 비상대책위원은 운영위원회 해산 시점의 운영위원, 공동대표, 당무위원이 추천합니다. 다만, 위의 인원들이 전혀 없는 경우 평당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합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1인 이상, 2인 이하로 선출합니다.
2023년 5월 20일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운영위원회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선출 공고
제23조(비상대책위원회)
①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총합 2인 이하여서 더는 운영위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원은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합니다.
③ 비상대책위원은 운영위원회 해산 시점의 운영위원, 공동대표, 당무위원이 추천합니다. 다만, 위의 인원들이 전혀 없는 경우 평당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합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1인 이상, 2인 이하로 선출합니다.
2023년 5월 20일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