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도자료] 경기녹색당, 진보정당에 삶과 지구를 지키는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 제안

경기녹색당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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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기후정의조례 발표 기자회견

- 녹색당 경기도 광역비례 도의원 후보자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광역비례 도의원 후보자 전길선 


경 기 녹 색 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기녹색당(031-466-1711, gyeonggi@kgreens.org, 010-7366-8121 사무책임자 조준기)

제     목 [보도자료] 경기녹색당, 진보정당에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 제안

날     짜 2022년 4월 11일


[보도자료] 

지역에서 기후정의운동을 시작한다. 

  • 경기녹색당, 진보정당에 삶과 지구를 지키는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 제안

  • 조례안에 녹색건축물과 공공교통 확대, 배제 없는 시민참여 방안으로 

    광역 단위의 구체적인 기후정의 실천 방안 담아


경기녹색당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에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을 제안하고 공동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의운동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녹색당은 4월 11일(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색당이 마련한 기후정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녹색건축물, 공공교통 확대, 배제 없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녹색당이 기초했지만 앞으로 진보정당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안을 확정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진출한 모든 진보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민 발의 및 의원 발의를 준비해 경기도 기후정의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총 8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된‘기후정의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이하 기후정의조례)안을 발표했다. 방대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례안이 지난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완하고 넘어서는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녹색당은 조례안의 목표를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시기, 지역에서 이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조직, 관행, 정책, 예산의 개혁, 주거, 교통, 노동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해,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세우고 있다. 


내용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를 부여한 25조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물은 대략 427만 동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3%씩(EU의 경우 매년 2%에서 최근 3%로 상향 조정)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의 기후정의 실천의 핵심 전략이다. 경기도도 가정 분야에서 21%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탄소중립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100% 전기버스 등으로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추진을 내세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계획만으로는 수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잡을 수 없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친 지 10년이 지난 제주도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교통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지자체장에게 버스, 트렘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상교통의 확대, 교통망 취약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노선 설치 및 증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후정의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으로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개선, 버스ᆞ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조례에는 기후영향평가 및 기후인지예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는 기후예산이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지방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세 집단을 동수로 하는데 (위촉직 위원의 6/10이상을 특정 성별로 위촉하지 않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위촉시, 지자체장은 노동조합, 농어민회, 여성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장애인단체, 경제단체로부터 적어도 1인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에게 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의 설정,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 점검,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유관 조례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의예산,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강제하고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적극적 활용해 기후정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지난 2020년, 전국 226개의 지자체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설정한 곳은 서울, 당진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비산업 부분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했을 때 건물(상업+가정)이 4,110만 톤으로 53.2%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0년 기준, 경기도 자동차 수는 총 6,000천대로 전국 대비(24,365천 대) 25%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으로 나타나 자동차 수요 관리 측면에서 공공교통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5년에 한 번씩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공공 공간에서 화석연료 관련 광고 및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운동본부장인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비례의원 후보는 녹색당의 기후정의 조례제정운동전략을 발표했다. 전길선 운동본부장은 “경기도에서는 녹색당이 먼저 진보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주중으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경기도당에 공식 제안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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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녹색당은 왜 그리고 어떤 기후정의조례 제정을 요구하나

 

□ 왜 기후정의조례가 필요한가

 

○ 국회는 지난 해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최근에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 법에 포함된 지자체에게 부여한 의무나 위임된 권한 등을 중심으로 <(ㅇㅇ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참고조례안)>(이하, 탄소중립조례)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여러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탄소중립조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 <탄소중립법>에 대해서 녹색당을 비롯하여 기후운동단체들은 기후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즉 기후위기를 해결하여 사람과 비인간 생명들의 삶을 지키고 더욱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탄소중립법>이다.

― 따라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이 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를 강조하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소하며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후정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후정의운동은 <탄소중립법>이 아니라 <기후정의법>을 제정하는데 실패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로부터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계기가 기후정의조례 제정이다.

― 기후정의조례는 지역의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 즉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 청(소)년, 여성 등이 지자체의 기후위기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 기후정의조례는 교통, 주거, 광고, 노동 등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해소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 조례의 명칭

 

○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로 하며, 약칭을 <기후정의조례>로 한다.

 

 

□ 개요

 

○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시기, 지역에서 이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이 힘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조직, 관행, 정책, 예산 등을 개혁하고, 주거, 교통, 노동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전지구적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례안은 국회가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면서도,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서 과감히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 기후정의조례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 노후건물을 고쳐 주거복지도 향상하고 온실가스도 잡고_지자체장에게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 부여

― 지자체장에게 공공 및 민간 건물 모두를 포함하여,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3%씩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건물의 성능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주거빈곤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며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최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재 전국에서 20년 이상 노후 건물은 대략 427만 동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이다(자료: 녹색전환연구소, 아래 그림 참조). 대개 이러한 노후 건물들은 건물 성능이 낙후되어 주거 비용이 작기 때문에 주거 빈곤층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 지자체장은 이를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한다(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예산 수립도 요구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복지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이는 지자체 기후정의예산(아래 설명 참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 이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내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사업만으로 주거빈곤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업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기본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 공공교통은 더욱 편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과감히 줄이고_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100% 전기버스, 지역교통공사 설립 등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의 추진

― 지자체장에게 버스, 트렘 등의 공공교통 수단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감축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교통망 취약 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노선 설치 및 증가, △무상교통의 확대와 함께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 △자전거 및 보행과의 통합성 강화의 의무를 부여한다.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공기업(지역교통공사)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한다). 버스 완전공영제, 전기버스 100% 전환,  지역교통공사 설립 등에 필요한 예산은 기후정의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한다(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률 제개정 및 예산 수립도 요구한다). 또한 시군구의 마을버스를 포함한 공공교통의 공영화를 위해서 시도의 광역지자체들은 재정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도 강화한다. 이는 공공교통을 강화하여 지역 교통 격차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개선,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등의 대책 마련,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지정 및 확대.

― 지역 내 공공적인 친환경적 교통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교통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진 교통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 강원도 정선군와 전남도 신안군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는 도시공사(버스운영부)에서 신규 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해서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다.

―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기간은 짧다. 정선군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6개월이 걸렸으며, 회성시는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 온실가스 배출 펑펑,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부추기는 대한 광고는 이제 그만_공공 공간에서부터 반기후광고의 금지

― 탄소 배출을 촉진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을 부추기는 광고산업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장에게 공공 공간에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상업적 광고(반기후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공공 부문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반기후광고로 △화석연료를 수출, 수입, 판매, 가공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 및 그러한 사업 및 회사에 대한 광고, △내연기관차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 및 그러한 사업 및 회사에 대한 광고, △항공사, 항공 여행 등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 및 그러한 사업 및 회사에 대한 광고, △쇠고기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식재료, 식품을 촉진하는 광고 및 그러한 사업 및 회사에 대한 광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광고, △기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로 명시하였다.

― 대상이 되는 공공 공간은 지방자치법상 재산,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재산 및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거나 지원된 시설, 차량, 책자 및 홍보물로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하철 및 버스 내외의 광고를 생각할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과 시행 및 노동 부문의 대책 특화

― 지자체장에게 5년에 한번씩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영향 평가,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및 계층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 평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한편 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였다. 지자체장에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할 책임과 함께, 실업 발생시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고 전환 기간 중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지역 내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공기업을 설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자체장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사 당사자간의 단체교섭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필요할 경우에 지역적 수준(에를 들어서 산단 지역)에서 초기업 교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본은 노사 당사자간의 단체교섭이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한 토건개발사업에 브레이크를_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개입할 기후정의위원회 권한 부여 확대

― 법으로 의무화된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결과를 민주적으로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아래 설명 참조)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될 수 있는 ‘녹색공간’의 보전․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기후정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 또한 지자체장은 탈탄소사회 전환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를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이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힘을_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강제하기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 또한 지자체장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기후정의예산의 확보,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지역의 공공적 역량을 강화하고 커먼즈를 확보하여 기후위기 대응_지역공기업 및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 추진

― 지자체장에게 에너지전환 혹은 친환경 공공교통 확대를 위해서 지역공기업(예를 들어서, 지역에너지공사, 지역교통공사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탈탄소사회 전환을 공공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후정의예산을 통해서 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에너지전환 사업,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분류, 처리 등의 사업, △다회용 용기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다.

 

○ 2030년 감축 목표 설정,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 의무화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2030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0%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으며, 기후정의위원회는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진 사항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후행정부(아래 설명 참조)는 긴급 감축목표를 반영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이에 대해 기후정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기후정의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정의로운 전환 대책,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

 

○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실질적 거버넌스 참여 강화_기후정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적극적 역할 부여

― 지자체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기후정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한 명은 지자체장 그리고 다른 한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과 30명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기후정의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지방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세 집단을 동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6/10 이상을 특정 성별로 위촉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위촉시, 지자체장은 노동조합, 농어민회, 여성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장애인단체, 경제단체로부터 적어도 1인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도록 하였다.

― 기후정의위원회에게 △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의 설정,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 점검,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유관 조례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의예산,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전문가 중심위원회(예: 탄소중립위원회, 충남 탄소중립조례에 따른 위원회), 이해당사자 위원회(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전문가 중심위원회(예: 경기도조례안) 방식을 검토한 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이해당사자들이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함


 

○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1)_기후행정부(회의) 설치 및 기후정의책임관의 지정

― 지자체는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장과 환경, 재무, 경제, 건설, 교통, 농업(또는 먹거리) 담당 부서 책임자로 구성되는 기후행정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또한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기후정의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후행정부의 간사 및 기후정의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2)_기후정의예산 제도의 도입과 기후정의기금의 설치

― 지자체장에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를 활용하여 기후정의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지자체 전체 에산의 최소 20% 이상을 배정하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기후정의예산 확보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후정의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과 기금”이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예산, 버스 완전공영제, 전기버스 100% 전환, 지역에너지/교통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후정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한편 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례안의 한계와 보완

 

○ 이 조례는 <탄소중립법>이 취하지 못하는 정책 접근,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 과제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이 이런 접근, 과제, 강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지방의회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기후정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기후정의조례(와 제정을 요구하는 <기후정의법>)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사회적 불평등 완화/해소 등을 동시에 주거하면서, 주거, 교통, 노동, 에너지, 광고, 농업/먹거리, 폐기물/자원순환 등의 광범위한 부문을 다루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기후위기와 그 해결)가 모든 것을 바뀌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후정의조례에서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교통기본조례’, ‘주거기본조례’ 등과 같은 다른 개별 조례의 제정 그리고 ‘교통기본법’의 제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기후정의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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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안)의 설명

 

□ 개발 과정

 

○ 이 조례안(광역지자체 차원)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개발한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를 기초로 삼아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조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녹색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제안한 <기후정의법안>,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 12. 30. 제정) 그리고 환경부가 제안한 <(ㅇㅇ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참고조례안)> 등을 참고하였다.  

 

○ 녹색당은 기후정의조례운동본부 산하에 기후정책, 법률 전문가로 조례안 개발 TF를 구성하였으며, 노동, 농업, 지방자치, 보건의료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다.

― 또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3월 17일)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녹색건축물, 공공교통, 기후정의예산에 대한 세미나(4월 1, 4월 4일)를 개최하여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조문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조례안은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 조례 개발의 방향 

 

○ 탄소중립법에 따른 조례 한계를 돌파하는 과감한 접근

―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법>은 녹색성장론에 입각하고 있어서 기후정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각 지자체도 위임된 조항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기후정의조례는 탄소중립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에 도전하려는 시도이다.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에서부터 공공적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려는 과감한 정책 과제를 포함시키려 노력하였다.

― 그러나 조례가 가지는 법체계 속의 위치 그리고 탄소중립조례를 제정하려는 지자체/지방의회의 움직임을 활용하려는 접근으로 인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는 탄소중립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을 공해서 함께 해결해야 한 과제다.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교통, 광고, 노동 등의 정책 과제를 개발하여 반영

―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될 때 핵심적인 영역인 주거, 교통, 광고 부문,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 부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이런 과제들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어 주거불평등, 교통불평등 등)이 나타나는 영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로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불펼등을 완화/해소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 지역 사회운동의 견제와 개입 기회를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향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에 의해서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태도를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 견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주민 권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역 내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 공공 영역 확대와 지역 커먼즈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최근에 고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같은 문제를 피하고, 에너지, 교통, 주거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이 공공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공기업을 설립(통합 운영 가능)하여 에너지와 교통 등의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며, 협동조합 등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커먼즈를 확보․확대하려는 노력과 연계하고 지원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지자체의 조직, 관행, 예산의 개혁

―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자원이 지자체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이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이런 자원은 기후위기에 대응에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

― 기후정의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함께, 기후행정부, 기후정의책임관의 설치, 기본계획과 하위의 다양한 대책들, 그리고 기후정의예산과 기후정의기금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조례의 구조

 

○ 조례안은 총 8장(보칙 별도), 52개 조항(부칙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렇게 방대한 조례안이 된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법>과 이에 기반을 두고 환경부가 제안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와 맞서기 위해서다.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지자체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지자체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비전)

제9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10조(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기후위기 대응과 정으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사무처 및 [지자체]민정책참여단 등의 설치)

제1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9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20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제21조(기후정의예산의 확보)

제22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3조(탄소중립 도시 지정 노력)

제24조(지역 에너지전환의 추진)

제25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7조(순환경제의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

제28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29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제3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31조(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제32조(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제33조(기후위기 대응을 물 관리)

제34조(농림수산업의 전환 촉진 및 농어촌의 에너지전환)

제35조(지역주민 건강 적응)

제36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등

제37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제37조의1(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제38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39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40조(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제41조([지자체]민 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42조(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43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44조(공공 공간에서의 반기후광고 금지)

제45조(기후정의연대의 구성)

제8장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46조(기후정의기금의 설치)

제47조(기후정의기금의 용도)

 

보칙

제48조(기후정의책임관의 지정)

제49조(주민소환)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1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조례안의 장의 구성과 조항의 순서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