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
서울녹색당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서울녹색당 규약 - 제14조(소집) ② 의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요구: 김유리, 박제민, 전승우 등 총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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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8월 7일(월) 오후 8:00
- 방식 : 온라인(Zoom)
- 논의안건
1.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선거구 결정 승인의 건 (박제민 대표발의)
2023년 8월 7일
서울녹색당
서울녹색당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
서울녹색당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서울녹색당 규약
1.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선거구 결정 승인의 건 (박제민 대표발의)
2023년 8월 7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