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녹색당 경기도당(경기녹색당) 개정 규약(2022. 2. 12) 공지

경기녹색당
2022-02-14
조회수 3856


녹색당 경기도당(경기녹색당) 규약

 

 

2012년 2월 5일 제정

2013년 6월 29일 개정

2014년 2월 22일 개정

2015년 3월 21일 개정

2016년 1월 21일 개정

2019년 3월 1일 개정

2022년 2월 1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경기녹색당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경기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경기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경기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 당원

① 경기녹색당 당원은 녹색당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 중 당원명부가 경기도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② 경기녹색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경기녹색당 당원의 입당과 탈당 및 권리와 의무는 녹색당 당헌과 당규에 따른다.

 

제4조 당원대회 (구성과 및 지위와 권한)

① 경기녹색당 당원대회는 경기녹색당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경기녹색당의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

2.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

3.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③ 당원대회의 소집 및 당원총투표의 발의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④ 재적 당원수의 1/10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③항과 같다.

⑤ 당원 총 투표는 당원대회에 준한다.

⑥ 당원대회는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며, 당원은 대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대의원대회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지역,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당원 30명 당 1인씩 추첨을 통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10인 이상 30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 1인을 선출한다. (※현행 인접 시군과 더해서 30명당 1명 선출 중. 현행방식 적용하여 내용 변경할지 논의 필요)

② 대의원의 추첨방식은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애, 이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킨다. 이 경우 소수자 대의원은 시ㆍ군별 당원모임, 관련 의제모임 및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1인을 두고, 의장단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6조 대의원대회 (지위와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 기구이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경기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 경기녹색당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ㆍ의결

3. 경기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ㆍ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그 외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조 대의원대회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8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시ㆍ군별 당원모임

① 시ㆍ군별 당원모임은 50인 이상의 당원이 있는 시, 군별로 구성한다.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명칭은 시, 군명을 붙여 00녹색당이라 부른다.

②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대표는 여성이 50% 이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모임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③ 경기녹색당은 시ㆍ군별 당원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군별 당원이 50인 이하인 지역은 인근 시ㆍ군과 함께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3개 이상 시ㆍ군에서 10인 이상의 당원들이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경기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청년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경기녹색당은 청년당원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경기녹색당은 운영, 조직 등에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당원대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본 규약의 세부시행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인준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장 임명

5. 기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공동운영위원장

2. 사무처장

3. 시ㆍ군별 당원모임 대표 중 1인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중 1인

5. 청년당원모임 대표 중 1인

6. 정책위원장

③ 시ㆍ군별 당원모임,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의 당원이 10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운영위원이 2명이 될 경우에는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경기녹색당을 대표하되, 그 중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내로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할 경우 5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참관)

①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시ㆍ군별 지역모임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당원모임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권한은 ①항과 같다.

 

제16조 상설위원회

① 경기녹색당은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 예결산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상설위원회 별 구성 목적과 운영은 각 호에 따른다.

1. 정책위원회 : 경기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녹색당은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및 선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 상벌위원회: 경기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당원의 표창에 대한 사항과 당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상벌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및 상벌 관련 사항은 별도의 상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4. 경기녹색당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결산의 운영을 심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예⋅결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예결산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① 경기녹색당은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사무처

① 당원대회,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은 사무처 내규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장은 사무처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사무처장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9조 수입

① 경기녹색당의 재정은 당비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② 당비수입의 배분은 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배분비율을 따른다.

 

제20조 지출

② 경기녹색당은 당원모임의 활동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계 관리

① 경기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당원모임은 회계책임자를 두어 회계를 관리하고 반기별로 경기녹색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2조 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23조 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임기에 관한 규정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선출직·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녹색당 당헌과의 관계

경기녹색당 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26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 사무관리 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약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규약에 의해 신설된 대의원대회는 2014년부터 개최한다.


녹색당 경기도당 규약 (20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