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인사위원회) <신설 2019.02.23.> ①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운영위원 2인,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개정 2025. 2. 23.>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 상근당직자의 인사와 채용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상근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사위원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보궐위원을 지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2. 23.> ⑦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서울녹색당 제15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5년 10월 22일(금) 오후 20:40
장소: 녹색당사
재적: 8명
참석: 7명 - 김유리(서울), 공시형(마포), 박혜리(용산), 송주현(광진), 이준범(정책), 이희민(성북), 임천수(강서양천)
참관: 7명 - 문성웅(사무처), 김기원(마포), 김태희(중구), 박대신(용산), 백현빈(은평), 정하은(동작)
사고: 0명
불참: 1명 - 이철승(강남서초)
진행: 김유리 운영위원장
기록: 문성웅(사무처)
회의자료 보기
1. 개회선언
성원보고(재적 8명 중 재석 7명으로 의사정족수 충족) 후 개회선언
2.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3. 전 회의록 확인
▶ 결과를 확인함.
4. 자유 발언
▶ 없음
5. 논의안건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 <사모펀드가 가져간 버스를 시민에게> 설명회 보고의 건(김유리 대표보고)
주문사항: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 노동당 · 녹색당서울시당이 공동주최한 설명회를 보고하니 확인해주십시오.
안건설명
사진
결과
참석: 총 30명(현장 참석자 23명, 온라인 참석자 7명)
설명 자료
평가
설명회는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정당의 당원,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현행 버스제도, 사모펀드 진입 현황, 서울시인수 방안 및 기대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기획함.
참여자는 사모펀드시내버스의 문제 등 관련 현황과 개선 방안의 정보를 제공받아 함께 운동을 시작할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평가함.
하지만 현재 서명 인원이 저조하여 기초지역당에서 홍보, 조직이 필요함.
서울녹색당은 하반기 기초지역순회 간담회를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을 주제로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임.
▶ 보고를 확인함.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주문사항: 서울녹색당 인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2인의 운영위원을 선정해주십시오.
안건설명
경과1.
8기 서울녹색당(2024. 10~)에서는 사무처장 대상자를 찾지 못함. 대신, 주 1일~3일 노동하는 임시직 활동가 계약을 3~4개월마다 갱신해 왔음.
참고) 임시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소집 대상의 건이 아님.
>사무처내규 제10조(임시직) 임시직의 채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유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처회의를 거쳐 사무처장이 고용할 수 있다.
계획 1.
재정 여건, 사무처장 대상자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임시직 채용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함. 2026년 연간 채용 계획을 논의하고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계획 2.
2026년에는 최소 반상근(3일 노동) 1년 계약직 특별채용 등으로 사무처 안정화 도모하고자 함. 관련한 사안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채용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제23조(인사위원회) <신설 2019.02.23.>
①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운영위원 2인,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개정 2025. 2. 23.>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 상근당직자의 인사와 채용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상근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사위원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보궐위원을 지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2. 23.>
⑦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박혜리(용산) 운영위원, 이희민(성북) 운영위원을 인사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함.
2026년 지방선거 논의의 건(김유리 대표발의)
주문사항: 2025년 서울지역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초지역당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선거 기획 방향을 논의해주십시오.
안건설명
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 지방선거 계획안으로 서울운영위원회에서 선거 논의를 상시화하는 계획을 제출함.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의녹음 기록은 비공개 처리하기를 제안함.
기초지역당 조직 상황, 출마 희망자, 선거구도를 중심으로 상황과 의견 공유
기초지역 선거 외 서울 광역 비례, 전국 지방선거 관련 정보와 의견 공유
참고 1) 관련 당규
선거구 결정 관련 당규
제23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자격심사 위임 관련 당규
제14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③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하여 구성한다.
참고 2)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서울녹색당 주요 일정
2021. 9. 10.
서울운영위원회 선거구 결정
2021. 11. 1.
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2021. 12. 6.
공직후보자 선출 후보자 등록 공고
2022. 1. 17.
공직후보자 등록 후보 공고
2022. 2. 7.
공직후보자 선출 결과 공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원합의로 안건 논의를 비공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함.
*관련 당규
회의규정 27조 3항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안건, 끝.)
6.1. 10월 주요 일정
임시전국위원회
10월 26일(일) 14:00, 온라인
6.2. 다음 회의
제152차 운영위원회
11월 17일(월) 19:30, 녹색당
* 은평 총회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함.
※ 녹음기록(링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