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장공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모집 및 선출 공고

대구녹색당
2022-02-28
조회수 2392

 □ 녹색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월 12일(토)부터 2월 26일(토) 24:00시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모집 일정을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기간을 2주 연장 합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대구시당 후보 선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후보자의 종류와 수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1인

2. 후보자 자격 요건
1) 녹색당 대구시당 당원으로서 녹색당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 선거관리규정 15조, 공직선거법 16조 및 19조 참조)
2) 대구시당 선거권자(당 선거관리규정 14조)의 10%인 13명의 추천을 받을 것.
※ 추천인 명부는 카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의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이름과 지역,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첨부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 중복 추천을 허용함. (후보 추천은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3) 학력, 성별, 종교 등 제한사항 없음

3. 후보자 신청
1) 신청 기간 : 2022년 2월 12일(토) ~ 2022년 3월 14일(월) 24:00까지
2) 후보자는 녹색당대구시당 대표메일(daegu@kgreens.org), 우편(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우)42125)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대표 메일로 제출 할 때에는 말머리(제목)에 [공직후보자등록]을 기입한다.

(1)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제출 서류
가. 출마의 변 (출마의 변은 영상, 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 가능)
나. 이력서
다. 후보자 추천인 명부
라. 주민등록 초본
마. 범죄 확인 증명서(각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발급 가능)


4. 후보자 선출 방법
1) 대구시당 자격심자위원회의 후보자검증을 거침.
2) 등록한 후보자의 승인여부는 해당 대구시당 총회(2022년 3월 19일)에서 인준.
3)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경선으로 결정 함.

5. 선출 일정
1) 후보자 선출 공고일 : 2022년 2월 12일(토)
–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 2022년 2월 16일(수)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한 : 2022년 2월 18일(금)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2년 2월 19일(토)
– 후보자 공고 기한 : 2022년 3월 14일(월) 24:00

6. 관련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 1 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로부터 직전 6 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 를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혹은 광역시·도당 산하에 분할, 획정된 선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혹은 해당 선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해당 공직후보자 선거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원당원의 선거권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외에 사항(준용)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022년 2월 28일
녹색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