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제12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
- 일시: 2024년 1월 27일(토) 오후 2시~ 6시 30분
- 장소: 용산 철도회관 대회의실
- 기록: 조준희 사무처장
- 확인: 김유리,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 안건자료
1. 성원보고와 신임 의장단 선출
-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50명 중 7명 사고*로 재적 43명 중 14시 10분 기준 25명 출석함을 조준희 사무처장이 보고함.
*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등 사고는 서울녹색당 규약 제6조 제7항에 따름. - 전년도 의장 김영규 당원이 신임 의장단 선출을 진행함. 신임의장에 김기원 당원이 자천하고 자천의 변을 밝힘.
- 전원합의로 김기원 대의원이 의장에 선출됨.
- 부의장 자천 및 추천자 없어 부의장 선출을 생략하는 것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부의장 선출을 생략함.
2. 개회선언 및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평등문화약속문을 낭독함.
3. 안건 상정
- 의장이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함.
4.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4-1. 안건1. 2023년도 사업평가(안)
-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중랑 이상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평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며, 평가가 총선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요청함.
- 김유리: 2023년 연초 원내진입을 하자는 내용이 대의원대회에서 재기되었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론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단일화 선거연합의 시도가 총선까지 이어지도록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음. 한계에 관한 평가가 있었음.
4-2. 안건2. 2024년도 사업계획(안)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광진 김별샘: 재정이 정체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상근 형태 등 활동가 확대를 논의한 바 있는지.
- 박제민: 운영위원장 임기를 시작했을 때는 운영위원장은 상근이 아니었음. 하지만 활동과 운영을 위해 세 사람은 상근으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위원장 2인과 사무처장이 상근하고 있음. 사무처 구성원을 사무처장 한명으로 줄이던 때, 재정 목표가 달성되면 상근자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당 활동이 정체되어 있어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도 사업계획에도 활동가 충원에 관한 사안 없이 제출하게 되었음.
- 마포 김기원: 위원장단 임기가 올해 마무리되는데, 차기 운영위원장단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관한 설명을 요청함.
- 박제민: 다음 운영위가 출범하는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글귀를 넣는 부분은 차기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 기입을 하지는 않았으며, 위원장단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진행할 예정임. 관련해서는 예산안 안건 설명에서 보충설명해드릴 수 있겠음.
- 서대문 최은영: 올해 교통과 주거 문제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 기후위기와 교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함.
- 박제민: 시기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6월 진행으로 표시함. 여름이고, 폭우로 인한 참사 가능성이 있어서 주거 의제를 6월 경 다루기로 논의했음.
- 중구 조상우: 기초지역 창당과 관련하여, 기초지역모임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지역 활성화라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
- 박제민: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총회 준비모임을 승인하면 그 준비모임이 지역당 총회를 성사시키고, 그렇게 지역모임이 되어서 활동함. 지역모임이 만들어지면, 해당 지역모임에서는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을 보낼 수 있음.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총선이 끝나면 임기가 5개월 남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위원장 임기 시작시보다 기초지역모임을 확대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임.
4-3. 안건3. 2023년도 결산(안)
- 조준희 사무처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없음.
4-4. 안건4.2024년도 예산(안)
- 조준희 사무처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중구 조상우: 기초지역활동비가 적게 산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마포구 갑 선거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데, 수정해야하지 않는지.
- 조준희: 기초지역활동비의 전년도 예산 대비 90% 감소한 이유는 문서작성 방식이 예결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변경된 영향도 있음. 기존에는 배분 규칙 상 기초지역이 받아야할 활동비를 전액 표기하는 방식으로 예산표와 결산표를 작성하였으나, 예결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실제 현금 이동을 결산으로 기록하고 예상 지출을 예산으로 기록함.
당비배분 규칙에 관해 설명드리면, 정기당비가 전국당에서 서울로 배분되어 오면, 서울 배분 규칙에 따라 기초지역에 배분할 금액을 결정함.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초지역모임의 사업비 신청이 있을 때 교부 하고 있음.
마포구 갑 선거비용 관련해서는, 전국당의 지원에 더해 후보자후원회를 통해 모금을 하자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음. 그리고 선거연합정당으로 선거를 진행하면 서울녹색당 예산으로 김혜미 후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점도 고려됨.
- 광진 김별샘: 임대료가 5월부터 상승하는데,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지금이 몇차례 계약인지 궁금함.
- 조준희: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4~5월 경 맺었으므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음. 임대료 상승분은, 당사 이전 후 1년 동안 당사 임대료 명목으로 후원을 약정하셨던 분의 약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른 상승은 아님
- 동대문 남수민: 총선 선거비용이 서울녹색당의 재정에서 출금될 예정이 없는지 재확인하고자 함.
4-4-1. 안건 기록 일부 비공개의 건
- 주문사항: 본 안건 설명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회의 기록을 비공개한다.
※ 당규 <회의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석자의 2/3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함. - 안건 비공개에 대한 표결
- 재석: 27명
- 찬성: 27명
- 반대: 0명
- 기권: 0명
- 표결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함.
- 비공개 사유: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비공개로 함.
4-5. 안건5. 서울녹색당 규약개정(안)
- 안건5-1 상설위원회(상벌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개정의 건
- 안건5-2.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규약 개정의 건
- 조준희 사무처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마포 김기원: 변경되는 대의원 구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요청함.
- 조준희: 당헌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추첨직이 당연직보다 많게 고려되었음(세부내용 설명함).
4-6. 안건6. 상설위원 선출(안)
- 안건6-1 상벌위원회 미구성 결의의 건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없음
- 안건6-2. 예결산위원 선출의 건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없음
5. 안건 의결
※ 안건별 단순의견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안은 제출된 역순으로 표결합니다.
5-1. 안건1. 2023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 재석 24명 / 찬성 23명, 반대 0명 , 기권1명
- 원안을 승인함
5-2. 안건2. 2024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수정안(4모둠 제출): 2024년 총선계획 및 운영위원장단 궐위에 따른 대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차기 임시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 재석 25명 중 8명 찬성하여 수정안이 상정됨.
- 수정안에 대한 표결
- 재석 25명 /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7명
- 수정안을 부결함.
- 소수의견
용산 장석관: 이 안건이 상정되어 대의원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에 찬성하였고, 선거연합정당 찬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총선이 있을 것이며 녹색당이 주목받을텐데 이런 사안에 대해 녹색당이 잘 대응해야 할 것임. 충분히 소통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미흡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함.
광진 김별샘: 정보제공이 잘 안되다보니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음. 정보제공이 보다 원활했다면 저를 포함한 다른 당원분들도 생각이 달랐을 수 있겠음. 차후에는 자료집에 명시가 어렵다면 다른 루트나 설명으로 보완되었으면 함.
- 수정안(4모둠 제출): 핵심의제 주거, 교통 활동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임시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 재석 25명 중 6명 찬성하여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음.
- 수정안(4모둠 제출): 지역모임 활성화 사업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차기 임시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 재석 25명 중 6명 찬성하여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음.
- 수정안(2모둠 제출): 사업계획의 구호를 “기후위기 책임지는 녹색주거·녹색교통”으로 변경한다.
- 재석 25명 중 23명이 찬성하여 수정안이 상정됨.
- 수정안에 대한 표결
- 재석25명 /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7명
- 수정안을 승인함.
- 소수의견
- 은평 양선화: 전국당과 겹치더라도 기후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기후위기 책임지는 서울’ 제안을 생각했는데 발의를 놓침. 원안보다는 가결된 수정안이 더 좋다고 생각함.
- 광진 김별샘: 녹색주거 녹색교통의 맥락은 전국이 다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특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함.
5-3. 안건3. 202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재석24명 / 찬성 21명, 반대 2명 , 기권1명
- 원안을 승인함.
5-4. 안건4.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수정안 제출(4모둠): 지역모임 활성화 사업 내용 구체화를 반영한 예산안을 차기 임시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 재석 24명 중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음.
- 원안에 대한 표결
- 재석24명 / 찬성 17명, 반대 2명 , 기권5명
- 원안을 승인함.
5-5.안건5. 서울녹색당 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 안건5-1. 상설위원회(상벌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개정의 건
- 원안에 대한 표결
- 재석23명 / 찬성 13명, 반대 3명 , 기권7명
- 원안을 승인함.
- 안건5-2.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규약 개정의 건
- 수정안 제출(4모둠)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 대한 규약 개정의 건에 대하여, 6조 2항의 문구를 “~구성하되,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은 전체 대의원의 1/3 미만이 되도록 한다”로 수정한다.
- 재석 23명 중 8명이 찬성하여 수정안이 상정됨.
- 수정안에 대한 표결
- 재석 23명 / 찬성 4명, 반대 11명, 기권 8명
- 수정안을 부결함.
- 원안에 대한 표결
- 재석23명 / 찬성 23명, 반대 0명 , 기권0명
- 원안을 승인함.
- 소수의견
- 동대문 남수민: 1/3 미만 의견을 추천했는데, 이렇게 수정한다고 해서 전국녹색당의 당헌당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 기존 추첨제 대의원제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당헌에서 과반이 안되도록 했는데, 서울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더 강화하자는 의견임.
현재는 1/3 미만인데, 이후 당이 커져서 운영위원이 절반 가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대의원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추가로, 저는 운영위원이 아닌 평당원으로 당이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한 것은 녹색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함. 운영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결정해야한다면 대의원대회는 왜 있겠는가. - 서대문 최은영: 대의원 선출 되면 충분히 정보제공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는 방안 마련해줬으면 함.
- 서대문 백재호: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되는 기초지역 운영위원도 지역 내에서 추첨으로 뽑는 경우도 있는 등 추첨제 대의원과 비슷한 구성이기도 함.
5-6. 안건6. 상설위원 선출(안)
- 안건6-1. 상벌위원회 미구성 결의의 건
- 원안에 대한 표결
- 재석23명 / 찬성 23명, 반대 0명 , 기권0명
- 원안을 승인함.
- 안건6-2. 예결산위원 선출의 건
- 원안에 대한 표결
- 재석23명 / 찬성 23명, 반대 0명 , 기권0명
- 원안을 승인함.
5.7. 현장발의 안건
- 주문사항: 예산에 대해서 수정하게 될 경우, 서울녹색당 운영위로 위임한다(1모둠 발의).
- 재석 23명 중 14명 찬성으로 현장발의안건이 상정됨.
- 현장발의안건에 대한 표결
- 재석 23명 / 찬성 1명, 반대 16명 , 기권6명
- 현장발의안건을 부결함.
6. 폐회선언
※ 녹음기록
※ 제출된 안건자료 중 오류, 오기가 있어 정정합니다. 회의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사과 말씀드리며, 안건자료 제작 시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안건3. 2023년도 결산(안)]
- 2023년도 확정예산의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 기 의결된 자료이기에 사무처에서 교정하였습니다.
- 교정내용: 2023년 예산 중 [수입] 부분 “하급당부보조금” 누락되어 추가하였고, 수입 합계 정정함.
- [안건4. 2024년도 예산(안]
- 예산안 설명을 위한 ‘참고’ 번호표기 과정에서 단순 오기가 발견되어 교정하였습니다.
- 교정내용: [지출] 중 ‘전국당 재정지원’의 참고 번호를 (18)에서 (17)로 정정함.
서울녹색당 제12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
1. 성원보고와 신임 의장단 선출
*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등 사고는 서울녹색당 규약 제6조 제7항에 따름.
2. 개회선언 및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3. 안건 상정
4.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4-1. 안건1. 2023년도 사업평가(안)
4-2. 안건2. 2024년도 사업계획(안)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총선이 끝나면 임기가 5개월 남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위원장 임기 시작시보다 기초지역모임을 확대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임.
4-3. 안건3. 2023년도 결산(안)
4-4. 안건4.2024년도 예산(안)
당비배분 규칙에 관해 설명드리면, 정기당비가 전국당에서 서울로 배분되어 오면, 서울 배분 규칙에 따라 기초지역에 배분할 금액을 결정함.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초지역모임의 사업비 신청이 있을 때 교부 하고 있음.
마포구 갑 선거비용 관련해서는, 전국당의 지원에 더해 후보자후원회를 통해 모금을 하자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음. 그리고 선거연합정당으로 선거를 진행하면 서울녹색당 예산으로 김혜미 후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점도 고려됨.
4-4-1. 안건 기록 일부 비공개의 건
※ 당규 <회의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석자의 2/3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함.
4-5. 안건5. 서울녹색당 규약개정(안)
4-6. 안건6. 상설위원 선출(안)
5. 안건 의결
※ 안건별 단순의견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안은 제출된 역순으로 표결합니다.
5-1. 안건1. 2023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5-2. 안건2. 2024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용산 장석관: 이 안건이 상정되어 대의원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에 찬성하였고, 선거연합정당 찬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총선이 있을 것이며 녹색당이 주목받을텐데 이런 사안에 대해 녹색당이 잘 대응해야 할 것임. 충분히 소통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미흡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조치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함.
광진 김별샘: 정보제공이 잘 안되다보니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음. 정보제공이 보다 원활했다면 저를 포함한 다른 당원분들도 생각이 달랐을 수 있겠음. 차후에는 자료집에 명시가 어렵다면 다른 루트나 설명으로 보완되었으면 함.
5-3. 안건3. 202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5-4. 안건4.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5-5.안건5. 서울녹색당 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현재는 1/3 미만인데, 이후 당이 커져서 운영위원이 절반 가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대의원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추가로, 저는 운영위원이 아닌 평당원으로 당이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한 것은 녹색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함. 운영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결정해야한다면 대의원대회는 왜 있겠는가.
5-6. 안건6. 상설위원 선출(안)
5.7. 현장발의 안건
6. 폐회선언
※ 녹음기록
※ 제출된 안건자료 중 오류, 오기가 있어 정정합니다. 회의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사과 말씀드리며, 안건자료 제작 시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