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
광주녹색당 운영규약 제2장 제5조에 의거해 광주녹색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원총회에서, 제2장 제11조에 의거한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 공동운영위원장 2명 (여성 비율 50% 이상 당헌 준수)
2. 후보자 추천 및 확정
1) 후보자 추천
· 2022년 2월 11일(금) 00:00 ~ 2월 18일(금) 18:00 (8일간)
2) 후보자 추천 방법
· 공동운영위원장 후보자 추천(자천,타천) 후 추천자에 대한 당권자 3%(4명) 동의
· 추천자는 광주녹색당 단체 카톡방, 광주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밴드의 게시글 댓글, 서명, 기타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 된 당원
· 단, 후보자 추천 시 본인의 후보자 등록 의사 확인 필수
※ 당권자와 피선거권자
· 당권자 : 공고 기준일(2월 11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피선거권자 :녹색당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2월 11일)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최근 1년 사이에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3) 후보자 확정
· 2022년 2월 18일(금) 24:00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
3. 선출방법
○ 당원총회를 통하여 등록된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선출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을 추첨할 수 없는 경우 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 당원총회
1)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3시
2) 장소 : 광주마당 3층 사랑방 (동구 예술길 15번길 10-1)
5. 그 외 사항(준용)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6. 문의광주녹색당 대표 메일(gwangju@kgreens.org) 또는 임창곤(010-4516-8359)
2022년 2월 11일
광주녹색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미리내 (직인생략)
※관련규약
[참고] 광주녹색당 운영 규약
제11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광주녹색당을 대표하며,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여성비율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9.1.26. 개정)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귈위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의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광주녹색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3. 예산안과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총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4. 광주녹색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 및 의결
5.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 사항
[ 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
광주녹색당 운영규약 제2장 제5조에 의거해 광주녹색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원총회에서, 제2장 제11조에 의거한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 공동운영위원장 2명 (여성 비율 50% 이상 당헌 준수)
2. 후보자 추천 및 확정
1) 후보자 추천
· 2022년 2월 11일(금) 00:00 ~ 2월 18일(금) 18:00 (8일간)
2) 후보자 추천 방법
· 공동운영위원장 후보자 추천(자천,타천) 후 추천자에 대한 당권자 3%(4명) 동의
· 추천자는 광주녹색당 단체 카톡방, 광주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밴드의 게시글 댓글, 서명, 기타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 된 당원
· 단, 후보자 추천 시 본인의 후보자 등록 의사 확인 필수
※ 당권자와 피선거권자
· 당권자 : 공고 기준일(2월 11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피선거권자 :녹색당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2월 11일)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최근 1년 사이에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3) 후보자 확정
· 2022년 2월 18일(금) 24:00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
3. 선출방법
○ 당원총회를 통하여 등록된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선출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을 추첨할 수 없는 경우 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4. 당원총회
1)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3시
2) 장소 : 광주마당 3층 사랑방 (동구 예술길 15번길 10-1)
5. 그 외 사항(준용)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6. 문의광주녹색당 대표 메일(gwangju@kgreens.org) 또는 임창곤(010-4516-8359)
2022년 2월 11일
광주녹색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미리내 (직인생략)
※관련규약
[참고] 광주녹색당 운영 규약
제11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광주녹색당을 대표하며,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여성비율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9.1.26. 개정)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귈위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단, 공동운영위원장의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광주녹색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3. 예산안과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총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4. 광주녹색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 및 의결
5.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