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녹색당 규약 개정 대의원 투표 결과 공고

서울녹색당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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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규약 개정 대의원 투표 결과 공고 



서울녹색당 규약 일부 개정을 위한 서울대의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이 승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개정 취지

2022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당 규약과 관련하여 (1)서울상벌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약상 근거 마련 (2)서울운영위 내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약상의 근거 마련 현장 발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개정 추진. 


개정 내용 

1.규약 제13조(권한) 제1항 제7조에 '소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한다.

2.규약 제18조(정책위원회) 제5항에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3.규약 제19조(상벌위원회) 제1항 후단에 "단, 상벌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당해 대의원대회는 상벌위원회를 미구성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상벌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전국상벌위원회로 이관한다."를 삽입한다.


개정 방법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가 규약개정안 논의 및 검토하여 서울대의원 투표 진행

-서울녹색당 대의원회 50명 중 과반 투표, 과반 찬성할 경우 규약개정안 승인

-2022년 3월 15일(화)부터 3월 22일(화)까지 온라인(구글 폼) 투표 진행

  1. 규약 제13조 개정안 : 투표 27, 찬성 27

  2. 규약 제18조 개정안 : 투표 27, 찬성 27

  3. 규약 제19조 개정안 : 투표 27, 찬성 26, 반대 1 


개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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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서울녹색당 대의원회 의장 은설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