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녹색당2024년도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연장공고

청소년녹색당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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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연장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와 수

  •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2인
    (*당규 제5조 2항, 제20조의 2, 3항에 따라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청소년녹색당 운영위원 최소 3인~최대 5인
    (당규 제6조 2항을 준수하여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함, 선거시행세칙 참조)

[참고]

  • 청소년녹색당 규약 4장 1절에 따라, 공동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당권자인 청소년녹색당원은 출마 자격을 지닙니다.



2. 일정 안내

  • 선출공고: 2024.01.10.(수)
  • 당권회복기간 : 2024.01.10.(수) ~ 2023.01.11.(목)
  • 당권자(선거권자) 명부 작성 기준일: 2024.01.12.(금)
  • 당권자(선거권자)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2024.01.15.(월) 10:00~17:00
  • 당권자 명부 확정일: 2024.01.16.(화) 09:00
  • 후보등록기간: 2024.01.16.(화) 10:00 ~ 01.17.(수) 17:00
    (단, 위 기간 내에 전기 청소년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녹색당 당규 제21조에 의거하여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후보 등록을 허용한다.)


  ▶ 추가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 추가 후보등록기간: 2024.01.18.(목) 10:00 ~ 2023.01.19.(금) 17:00
  • 후보등록공고: 2024.01.22.(월) 10:00
  • 선거운동기간: 2024.01.22.(월) 12:00 ~ 2024.01.23.(화) 17:00
  • 투표일: 2024.01.24.(수) 10:00 ~ 17:00
  • 선거결과공고: 2024.01.25.(목) 10:00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서: 후보자 등록하러 가기 
  • 선거운동 방법: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9조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허용,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참조
  • 선거운동 구체적 방법 및 횟수 :
    - 각 후보자들은 본인의 공약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2분 이상 5분 이내로 촬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각 후보자들은 본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출마의 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당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등록 신청서 양식 9번 작성)

[참고]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녹색당 선관위가 주관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토론회 혹은 후보자 출마의 변이 담긴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또는 동영상을 청소년녹색당 당원들께 공개합니다. 또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한 질의응답을 당원들께 미리 받아 추후 동영상과 글로 당원게시판 및 sns에 답변을 공개합니다.



4. 선출 방법 및 투표

  •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찬성이 과반수가 될 경우 선출함.  (선거관리규정 제42조 6항 :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각 찬성, 반대, 기권 세개의 선택지가 있으며, 후보자별로 투표해야 함. 단, 선출할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수의 후보가 등록하였을 경우, 해당 당직 종류에 한 해서 1인 3표(중복투표불가)를 행사하여 선출함.
  • 온라인 투표 (* 선거권자에게 온라인 투표 주소 발송)

 

5. 그 외 사항(준용)

  • 당권자 : 당내 선거/피선거권 (후보등록 및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녹색당원
    (당원정보기준으로 선택가입이 확인된 2024년 19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과,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
  • 당원구분 : (1)일반당원 (2)후원당원 *후원당원은 당내 선거, 피선거권이 없음.
  • 당권자 기준 : 일반당원 중 당권자 기준일로 6개월 내에 당비 4회 이상 납부해야 함.
  • 당권회복기간 중 당비 기준이 불충분할 경우 미납 당비를 직접 납부 후 전국사무처로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후원당원인 경우 전국사무처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일반당원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내용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름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과

  • 청소년녹색당 규약 제20조에 따라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양예림, 전서윤, 최혜성 당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호선을 통해 최혜성님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 양예림, 전서윤, 최혜성
  • 선거관리위원장 : 최혜성  ※문의: youthgreens@kgreens.org, 02-737-1711

  

<선거시행세칙>

청소년녹색당 선거세칙

 

<관련규약>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조직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당직선거 선출한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 단위모임에서 파견한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③ 전국위원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됩니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와 같으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전국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동대표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당직선거를 통한 당원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은 전국위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21조(당직선거)

① 공동대표와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실시합니다.

② 당직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은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④ 당직선거는 공동대표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직선거는 1월에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4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