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청소년녹색당 선거세칙 <관련규약>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조직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당직선거 선출한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 단위모임에서 파견한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③ 전국위원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됩니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와 같으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전국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동대표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당직선거를 통한 당원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은 전국위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21조(당직선거) ① 공동대표와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실시합니다. ② 당직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은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④ 당직선거는 공동대표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직선거는 1월에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4년도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연장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와 수
(*당규 제5조 2항, 제20조의 2, 3항에 따라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당규 제6조 2항을 준수하여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함, 선거시행세칙 참조)
[참고]
2. 일정 안내
(단, 위 기간 내에 전기 청소년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녹색당 당규 제21조에 의거하여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후보 등록을 허용한다.)
▶ 추가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각 후보자들은 본인의 공약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2분 이상 5분 이내로 촬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각 후보자들은 본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출마의 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당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등록 신청서 양식 9번 작성)
[참고]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녹색당 선관위가 주관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토론회 혹은 후보자 출마의 변이 담긴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또는 동영상을 청소년녹색당 당원들께 공개합니다. 또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한 질의응답을 당원들께 미리 받아 추후 동영상과 글로 당원게시판 및 sns에 답변을 공개합니다.
4. 선출 방법 및 투표
5. 그 외 사항(준용)
(당원정보기준으로 선택가입이 확인된 2024년 19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과,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과
<선거시행세칙>
청소년녹색당 선거세칙
<관련규약>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조직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당직선거 선출한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 단위모임에서 파견한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③ 전국위원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됩니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와 같으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전국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동대표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당직선거를 통한 당원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은 전국위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21조(당직선거)
① 공동대표와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실시합니다.
② 당직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은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④ 당직선거는 공동대표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직선거는 1월에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4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