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결과 공고]
지난 2025년 12월 29일 [2026년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 공고] 이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선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원보고
구성 | 성원 | 공석 | 재적 |
추첨제 대의원 | 60 | 20 | 40 |
소수자 대의원 | 1 | - | 1 |
당연직 대의원 | 9 | - | 9 |
합계 | 70 | - | 50 |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명단
지역/할당 | 여성 | 비여성 |
서울 | (공석) | (공석) |
강남구 | 성지수 | 박종화 |
강동구 | 최영선 | (공석) |
강북구 | 강애경 | 김석원 |
강서구 | 채경민 | 이종훈 |
관악구 | 이도연 | 윤수영 |
광진구 | (공석) | 안태호 |
구로구 | 이나영 | (공석) |
금천구 | 유하영 | (공석) |
노원구 | 한윤미 | 백순기 |
도봉구 | 김희정 | 송호준 |
동대문 | (공석) | 박상준 |
동작구 | 원지연 | 김산 |
마포구(여성 2인) | 곽선희 | (공석) |
이다윤 |
서대문 | (공석) | 김선철 |
서초구 | 정인혜 | 정현주 |
성동구 | (공석) | 정은택 |
성북구 | 송인주 | 김창선 |
송파구 | (공석) | 김형석 |
양천구 | 정은주 | (공석) |
영등포 | (공석) | (공석) |
용산구 | 이은재 | (공석) |
은평구 | (공석) | 박진홍 |
종로구 | 최성순 | (공석) |
중구 | 노연정 | 김태희 |
중랑구 | (공석) | 이동식 |
소수자 |
| 김민기 |
19세 이하 추가 추첨 | (공석) |
70세 이상 추가 추첨 | (공석) |
여성 추가 추첨(5인) | 김시원 | - |
권신윤 |
이사라 |
이한나 |
오지은 |
합계 | 23 | 18 |
당연직 대의원(서울녹색당운영위원회) 명단
구성 | 이름 |
서울 | 김유리 |
정책(대행) | 이준범 |
강남서초 | 이철승 |
강서양천 | 임천수 |
광진 | 송주현 |
마포 | 공시형 |
성북 | 이희민 |
용산 | 박대신 |
은평 | 백현빈 |
합계 | 9 |
관련 규약
서울녹색당 규약 제2절 대의원대회 제6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③ 추첨제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수의 인원을 순서를 붙여 추출한다. <개정 2024.1.27.>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연령 구분은 만 나이 계산법을 따른다. <개정 2024.1.27.>
9.선출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추첨한다. <개정 2024.1.27.>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⑥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7.02.18>
⑦ 의사정족수, 재적의 총수, 성원보고 등은 녹색당 당규 6.회의 규정에 따르되, 전화 수신 정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먼 거리 출장 등을 사고자 사유에 포함한다.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
2026. 1. 27.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결과 공고]
지난 2025년 12월 29일 [2026년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 공고] 이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선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원보고
구성
성원
공석
재적
추첨제 대의원
60
20
40
소수자 대의원
1
-
1
당연직 대의원
9
-
9
합계
70
-
50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명단
지역/할당
여성
비여성
서울
(공석)
(공석)
강남구
성지수
박종화
강동구
최영선
(공석)
강북구
강애경
김석원
강서구
채경민
이종훈
관악구
이도연
윤수영
광진구
(공석)
안태호
구로구
이나영
(공석)
금천구
유하영
(공석)
노원구
한윤미
백순기
도봉구
김희정
송호준
동대문
(공석)
박상준
동작구
원지연
김산
마포구(여성 2인)
곽선희
(공석)
이다윤
서대문
(공석)
김선철
서초구
정인혜
정현주
성동구
(공석)
정은택
성북구
송인주
김창선
송파구
(공석)
김형석
양천구
정은주
(공석)
영등포
(공석)
(공석)
용산구
이은재
(공석)
은평구
(공석)
박진홍
종로구
최성순
(공석)
중구
노연정
김태희
중랑구
(공석)
이동식
소수자
김민기
19세 이하 추가 추첨
(공석)
70세 이상 추가 추첨
(공석)
여성 추가 추첨(5인)
김시원
-
권신윤
이사라
이한나
오지은
합계
23
18
당연직 대의원(서울녹색당운영위원회) 명단
구성
이름
서울
김유리
정책(대행)
이준범
강남서초
이철승
강서양천
임천수
광진
송주현
마포
공시형
이희민
용산
박대신
은평
백현빈
합계
9
관련 규약
서울녹색당 규약 제2절 대의원대회 제6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③ 추첨제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수의 인원을 순서를 붙여 추출한다. <개정 2024.1.27.>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연령 구분은 만 나이 계산법을 따른다. <개정 2024.1.27.>
9.선출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추첨한다. <개정 2024.1.27.>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⑥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7.02.18>
⑦ 의사정족수, 재적의 총수, 성원보고 등은 녹색당 당규 6.회의 규정에 따르되, 전화 수신 정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먼 거리 출장 등을 사고자 사유에 포함한다.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
2026. 1. 27.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