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2024년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녹색당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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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와 수

-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최소 4인~최대 8인

(당헌 제6조를 준수하여 여성 운영위원 수 이하로 비여성 운영위원 선출, 선거시행세칙 참조)

-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인

(당헌 제6조를 준수하여 여성 1인 포함)

- 후보자 등록 마감일 자정 기준으로, 당권자인 청년녹색당원은 출마 자격을 지닙니다.

 

2.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등록기간: 2024년 4월 24일(수) ~ 4월 26일(금)

2) 후보자 등록: https://forms.gle/rNGM3bqAnv8YaETt7 

3) 후보등록공고: 2024년 4월 29일

4) 당권회복기간: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 2024년 4월 26일 오후 6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총회공고참조

5)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 2024년 4월 29일(후보등록 공고 이후) ~ 5월 4일 투표 개시 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사전선거운동 가능.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2조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허용,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참조

6) 후보자토론회 : 총회 당일 출마의 변 및 질의응답 시간 배정

 

3. 선출 방법

- 총회에서 현장 투표합니다. 관련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 참조

 

4. 선거인 명부

- 선거인 명부는 총회 당권자 명부를 적용합니다. 총회공고 참조

 

5. 그 외 사항(준용)

-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내용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릅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경과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3월 21일 자정까지 청년녹색당 제13차 전국총회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였으며, 김기성(서울) · 김소라(서울) · 이연주(강원) 당원이 지원하였습니다. 당헌 제6조 제1항을 준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공고합니다.

 

●     선거관리위원(가나다순): 김기성, 김소라, 이연주(위원장)

 

※문의: younggreens@kgreens.org / 02-737-1711


<관련규약>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을 선출하고 제7조 1항에 따라 구성됩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총회에서 전국위원 당선자 중 추천되거나 자천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3. 회의에 참여하여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4. 공동운영위원장 2인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①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전국위원과 청년모임에서 파견된 모임위원으로 구분됩니다.

② 전국위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전국위원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 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 중, 다른 당원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각 후보자별로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⑤ 제18조에 규정된 모임에서 선출된 각 모임의 운영위원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청년녹색당 13차 전국총회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시행세칙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