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청소년녹색당 선거세칙 <관련규약>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조직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당직선거 선출한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 단위모임에서 파견한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③ 전국위원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됩니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와 같으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전국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동대표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당직선거를 통한 당원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은 전국위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21조(당직선거) ① 공동대표와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실시합니다. ② 당직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은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④ 당직선거는 공동대표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직선거는 1월에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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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와 수
(*당규 제5조 2항, 제20조의 2, 3항에 따라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당규 제6조 2항을 준수하여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함, 선거시행세칙 참조)
[참고]
2. 일정 안내
(단, 위 기간 내에 전기 청소년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녹색당 당규 제21조에 의거하여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후보 등록을 허용한다.)
(1) 추가 후보등록이 없을 경우
(2) 추가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각 후보자들은 본인의 공약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2분 이상 5분 이내로 촬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각 후보자들은 본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출마의 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시작 당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후보등록 신청서 양식 9번 작성)
[참고]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녹색당 선관위가 주관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토론회 혹은 후보자 출마의 변이 담긴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또는 동영상을 청소년녹색당 당원들께 공개합니다. 또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한 질의응답을 당원들께 미리 받아 추후 동영상과 글로 당원게시판 및 sns에 답변을 공개합니다.
4. 선출 방법 및 투표
5. 그 외 사항(준용)
(당원정보기준으로 선택가입이 확인된 2024년 19세 이하의 전기 청소년과,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과
<선거시행세칙>
청소년녹색당 선거세칙
<관련규약>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우리 조직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당직선거 선출한 전국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 단위모임에서 파견한 모임운영위원(이하 모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③ 전국위원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구성됩니다.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공동대표와 같으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전국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동대표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당직선거를 통한 당원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② 공동대표의 선출은 전국위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21조(당직선거)
① 공동대표와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실시합니다.
② 당직선거는 당원 직선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③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은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없거나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④ 당직선거는 공동대표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직선거는 1월에 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4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