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제132차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2024년 1월 27일(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추첨을 위한 선거관리 일정을 공고합니다.
- 대의원 선출 공고일 : 2023년 12월 15일(금)
- 당권회복 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 12월 18일(월)
※ 당권회복 방법은 최하단 안내 참고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 2023년 12월 19일(화)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9일(화) ~ 12월 21일(목)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확정일 : 2023년 12월 22일(금)
- 대의원대회 최종 안건 공고 : 2023년 12월 27일(수)
- 추첨기간 및 대의원 확정일 : ~ 2024년 1월 3일(수) (※추첨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개최 : 2024년 1월 27일(토)
2023. 12. 15.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대의원 선출 및 임기 관련 서울녹색당 규약>
※ 선출 방식
제6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대의원의 총수는 ④, ⑤항에 따른다. <개정 2020.01.18>
③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01.18>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 이상의 인원으로, 1순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를 매겨가며 실시한다.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른다.
9.선출된 추첨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선출한다.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⑥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7.02.18>
⑦ (신설)의사정족수, 재적의 총수, 성원보고 등은 녹색당 당규 6.회의 규정에 따르되, 전화 수신 정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먼 거리 출장 등을 사고자 사유에 포함한다.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
※ 대의원의 권한, 소집, 임기
제7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서울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서울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6. 예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및 위원 선출 <개정 2019.02.23.>
7.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제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열린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원 1/2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2.23.>
<당권회복 방법 안내>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추첨은 선거권자(당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권자는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기준일 직전 6개월 간 4회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입니다.*
이번 당권회복 기간 미납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1조
- 당권회복 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 12월 18일(월)
- 당권자 여부 확인 방법
※ 평일 18 시 이후, 12/16(토), 17(일) 양일 간은 부득이하게 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주말에도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녹색당 사무처는 1인 상근체계입니다. 외근, 회의 등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제132차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추첨을 위한 선거관리 일정을 공고합니다.
※ 당권회복 방법은 최하단 안내 참고
2023. 12. 15.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대의원 선출 및 임기 관련 서울녹색당 규약>
※ 선출 방식
제6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대의원의 총수는 ④, ⑤항에 따른다. <개정 2020.01.18>
③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01.18>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 이상의 인원으로, 1순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를 매겨가며 실시한다.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른다.
9.선출된 추첨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선출한다.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⑥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7.02.18>
⑦ (신설)의사정족수, 재적의 총수, 성원보고 등은 녹색당 당규 6.회의 규정에 따르되, 전화 수신 정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먼 거리 출장 등을 사고자 사유에 포함한다.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
※ 대의원의 권한, 소집, 임기
제7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서울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서울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6. 예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및 위원 선출 <개정 2019.02.23.>
7.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제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열린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원 1/2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2.23.>
<당권회복 방법 안내>
제12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추첨은 선거권자(당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권자는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기준일 직전 6개월 간 4회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입니다.*
이번 당권회복 기간 미납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1조
※ 평일 18 시 이후, 12/16(토), 17(일) 양일 간은 부득이하게 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주말에도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녹색당 사무처는 1인 상근체계입니다. 외근, 회의 등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