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갑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서울녹색당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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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갑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임시 전국위원회(2023.12.16.)에서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갑 녹색당 후보를 아래의 내용으로 선출합니다.


1. 선출할 공직 후보자의 종류와 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갑 녹색당 후보자 1인


2. 선거인 명부

  • 선출공고일: 2023년 12월 20일(수)
  • 당권회복 기간: 2023년 12월 21일(목) ~ 12월 24일(일)
    ※ 당권회복 방법은 최하단 안내 참고.
  •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2023년 12월 25일(월)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년 12월 26일(화) ~ 2023년 12월 27일(수)
  •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2023년 12월 28일(목)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선거권자: 임시 전국위원회(2023.12.16.)이 확정한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구 소속 당원 중 당규 선거규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권이 있는 당원
    • 선거구: 서울 마포구
<녹색당 당규 선거규정>

제21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직전 6개월간 당비를 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혹은 광역시·도당 산하에 분할, 획정된 선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혹은 해당 선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해당 공직후보자 선거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원당원의 선거권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 피선거권자: 당규 선거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이 있는 당원
<녹색당 당규 선거규정>

제22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

  •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음.
  • 후보자는 등록 마감 전까지, 선거권자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아래 등록 제출서류 참고).
  •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준용사항
    • 후보자 추천인 명부는 그 명부만을 제출하되,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3개월까지 추천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원본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한 전산자료 형태로도 할 수 있음.
    • 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후보자 측 과실로 인한 추천인 기준 미충족이 드러난 경우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음.


5. 후보자 등록

  • 등록 기간: 2024년 1월 1일(월) ~ 2024년 1월 3일(수)
  • 등록 방법
    • 제출처(아래 중 택일)
      • 서울녹색당 이메일 seoul@kgreens.org
        *제목 앞에 [후보자등록] 말머리 기입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 시 seoul@kgreens.org로 사전 문의
        *서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의 후 제출
  • 제출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첨부파일 양식1 참고)
    • 이력서(첨부파일 양식2 참고)
    • 출마의 변(첨부파일 양식3 참고)
    • 사진(녹색당 홈페이지 등 게시용)
    • 후보자 추천인 명부(첨부파일 양식4 참고)
    • 녹색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확인서
    • 기타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 후보자 확정 공고: 2024년 1월 4일(목)


6.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2024년 1월 4일(목) 후보자 확정 공고된 즉시부터 2024년 1월 12일(금) 자정까지
  • 선거운동의 방법
    •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 및 전화, 문자, 녹색당 홈페이지, 서울녹색당 카페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 중 금지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름.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9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보 및 출마의 변을 당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5조를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후보자 확정 공고 직후 후보자에 안내함.


7. 선출방법

  •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함.
  •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함.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하며, 이때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함.


8. 투표

  • 투표기간: 2024년 1월 13일(토) 09:00 ~ 2024년 1월 17일(수) 18:00
    ※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투표방법: 온라인 투표(PC, 휴대전화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통한 투표) 및 현장투표
    ※ 현장투표 장소는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서울사무처가 1인 근무체계인 관계로 현장투표를 희망하는 선거권자는 seoul@kgreens.org 또는 02-392-0307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 그 외 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녹색당 당헌, 당규를 준용함.


2023. 12. 20.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 첨부파일: 후보등록서류 일체(첨부파일 다운로드가 안될 시 링크를 통한 다운로드도 가능)


<당권회복 방법 안내>


당권자(선거권자)는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기준일 직전 6개월 간 4회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입니다.*
이번 당권회복 기간 미납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1조

  • 당권회복 기간: 2023년 12월 21일(목)  ~ 12월 24일(일)
  • 당권자 여부 확인 방법
    •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당권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당권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당권회복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이메일: seoul@kgreens.org
    • 전화: 02-392-0307

※ 평일 10시 이전과 18시 이후, 주말인 12/23(토), 24(일) 양일 간은 부득이하게 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주말에도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녹색당 사무처는 1인 상근체계입니다. 외근, 회의 등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