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11회 경기녹색당 정기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경기녹색당 규약에 따라 2024년 제 11회 경기녹색당 정기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선출 방식
– 경기녹색당 대의원은 당원 30명당 1명씩을 지역별, 성별 및 연령 비율로 나누어 정원을 할당, 추첨식으로 선출합니다. 단, 10인 이상 30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1인을 선출하고, 10명 미만 지역들의 경우 각 지역의 당원을 합산하여 3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한 지역에서 중복 하여 선출할 수 없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의원 정원수의 3배수를 추첨하여, 추첨 순서에 따라 대의원 수락 여부를 묻습니다. 3배수를 추첨하였으나 추첨 된 당원이 모두 대의원직 수락을 거부할 경우, 추가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이주·성소수자·청소년 등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킵니다. 소수자 대의원은 시·군별당원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 대의원은 당헌이 규정하는 당권자에 한하며, 2023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합니다.
– 2023년 11월 27일(월)~29일(수)은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열람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권자 여부를 확인하며, 당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권회복은 경기녹색당 사무처로 당권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권자 기준에 부합하는 (1) 당비납부, (2) 당내 자원봉사활동 두 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고 경기녹색당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가능합니다.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확정일인 2023년 11월 30일(목) 이후에는 대의원 추첨자격을 획득하기위한 당권회복이 불가합니다.
– 대의원 추첨 방법은 시·군별당원모임 총회가 구성된 지역은 각 지역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총회 미구성 지역은 경기녹색당 사무처에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 대의원 추첨을 담당한 당원은 추첨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선출 일정 :
2023년 11월 23일(목) : 소집공지, 대의원 선출 공고
2023년 11월 24일(금)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작성(대의원 명부 작성 기준일 : 23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27일(월) ~ 29일(수)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년 11월 30일(목)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확정
2023년 12월 1일(금) ~ 2024년 1월 8일(월) : 대의원 추첨 및 수락여부 확인 기간
2024년 1월 10일(수) : 대의원 명단 및 정기 대의원대회 일정, 안건명 공고
2024년 1월 15일(월) : 안건자료 공고
2024년 1월 27일(토) : 경기녹색당 11차 정기 대의원대회
※ 대의원대회와 대의원에 관한 경기녹색당 규약
제5조 대의원대회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지역,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당원 30명 당 1명을 추첨을 통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 1명을 선출하고, 10명 미만 지역들의 경우 각 지역의 당원을 합산하여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한 지역에서 중복하여 선출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의 추첨방식은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애, 이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킨다. 이 경우 소수자 대의원은 시ㆍ군별 당원모임, 관련 의제모임 및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1인을 두고, 의장단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6조 대의원대회 (지위와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 기구이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경기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경기녹색당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ㆍ의결
3.경기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ㆍ의결
4.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5.그 외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조 대의원대회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8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23년 11월 23일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장 방영희 (직인생략)
※ 첨부자료 경기녹색당 당권획득신청서
2024년 제 11회 경기녹색당 정기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경기녹색당 규약에 따라 2024년 제 11회 경기녹색당 정기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선출 방식
– 경기녹색당 대의원은 당원 30명당 1명씩을 지역별, 성별 및 연령 비율로 나누어 정원을 할당, 추첨식으로 선출합니다. 단, 10인 이상 30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1인을 선출하고, 10명 미만 지역들의 경우 각 지역의 당원을 합산하여 3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한 지역에서 중복 하여 선출할 수 없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의원 정원수의 3배수를 추첨하여, 추첨 순서에 따라 대의원 수락 여부를 묻습니다. 3배수를 추첨하였으나 추첨 된 당원이 모두 대의원직 수락을 거부할 경우, 추가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이주·성소수자·청소년 등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킵니다. 소수자 대의원은 시·군별당원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 대의원은 당헌이 규정하는 당권자에 한하며, 2023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합니다.
– 2023년 11월 27일(월)~29일(수)은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열람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권자 여부를 확인하며, 당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권회복은 경기녹색당 사무처로 당권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권자 기준에 부합하는 (1) 당비납부, (2) 당내 자원봉사활동 두 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고 경기녹색당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가능합니다.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확정일인 2023년 11월 30일(목) 이후에는 대의원 추첨자격을 획득하기위한 당권회복이 불가합니다.
– 대의원 추첨 방법은 시·군별당원모임 총회가 구성된 지역은 각 지역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총회 미구성 지역은 경기녹색당 사무처에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 대의원 추첨을 담당한 당원은 추첨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선출 일정 :
2023년 11월 23일(목) : 소집공지, 대의원 선출 공고
2023년 11월 24일(금)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작성(대의원 명부 작성 기준일 : 23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27일(월) ~ 29일(수)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년 11월 30일(목) : 대의원 추첨 대상 당원 명부 확정
2023년 12월 1일(금) ~ 2024년 1월 8일(월) : 대의원 추첨 및 수락여부 확인 기간
2024년 1월 10일(수) : 대의원 명단 및 정기 대의원대회 일정, 안건명 공고
2024년 1월 15일(월) : 안건자료 공고
2024년 1월 27일(토) : 경기녹색당 11차 정기 대의원대회
※ 대의원대회와 대의원에 관한 경기녹색당 규약
제5조 대의원대회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지역,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당원 30명 당 1명을 추첨을 통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 1명을 선출하고, 10명 미만 지역들의 경우 각 지역의 당원을 합산하여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한 지역에서 중복하여 선출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의 추첨방식은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애, 이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킨다. 이 경우 소수자 대의원은 시ㆍ군별 당원모임, 관련 의제모임 및 전국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1인을 두고, 의장단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6조 대의원대회 (지위와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 기구이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경기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경기녹색당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ㆍ의결
3.경기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ㆍ의결
4.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5.그 외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조 대의원대회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8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23년 11월 23일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장 방영희 (직인생략)
※ 첨부자료 경기녹색당 당권획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