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2024년도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서울녹색당 규약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울녹색당 2024년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제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열린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원 1/2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 일시: 2024년 7월 29일(월) 9시 ~ 2024년 7월 31일(수) 20시
- 방식: 온라인 표결
- 안건: 서울녹색당 규약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개정의 건(안건설명 자료 보기)
- 실시간 토의 및 상시 의견수렴 진행(대의원에 별도 안내 예정)
- 결과공고: 2024년 8월 1일(목)
2024년 7월 18일(목)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기원(직인생략)
서울녹색당 2024년도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서울녹색당 규약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울녹색당 2024년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열린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2024년 7월 18일(목)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기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