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선출 공고]

서울녹색당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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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선출 공고]

 

  1. 서울녹색당 제13차 대의원대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일시: 2025년 2월 23일(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추후 공지


  1.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추첨을 위한 선거관리 일정을 공고합니다.


  • 대의원 선출 공고일 : 2024년 12월 26일(목)

  • 당권회복 기간: 2024년 12월 26일(목) ~ 12월 29일(일)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 2024년 12월 30일(월)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0일(월) ~ 1월 1일(수)

  • 대의원 추첨 대상자 명부 확정일 : 2024년 1월 2일(목)

  • 추첨기간 및 대의원 확정명단 공고일 : ~ 2025년 1월 17일(금) (※추첨 상황에 따라 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음)

  • 대의원대회 최종 안건 공고 : 2025년 1월 23일(목)

  • 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개최 : 2025년 2월 23일(일)

 

  1. 대의원 선출 방식을 비롯한 대의원대회 관련 규약은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


제6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③ 추첨제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수의 인원을 순서를 붙여 추출한다. <개정 2024.1.27.>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연령 구분은 만 나이 계산법을 따른다. <개정 2024.1.27.>

9.선출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추첨한다.  <개정 2024.1.27.>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⑥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7.02.18>

⑦  의사정족수, 재적의 총수, 성원보고 등은 녹색당 당규 6.회의 규정에 따르되, 전화 수신 정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먼 거리 출장 등을 사고자 사유에 포함한다.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


제7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서울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서울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6. 예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및 위원 선출 <개정 2019.02.23.>

7.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제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열린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원 1/2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2.23.>



2024. 12. 26.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