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녹색당 제11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 (2023. 3. 18.)

서울녹색당
2023-03-20
조회수 4108

서울녹색당 제11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


  • 일시: 2023년 3월 18일(토)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당인리교회(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48-1)



1. 성원보고와 신임 의장단 선출

  • 2023 서울녹색당 대의원 44명 중 9명 사고(직장,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당일 불참)로 재적 35명 중 14시 35분 기준 18명 출석함을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회의진행 방식 및 의결 기준을 안내함.
  • 전년도 의장 전승우 당원이 신임 의장단 선출을 진행함. 신임의장에 성북 김영규 당원이 자천하고 자천의 변을 밝힘.
    • 전원합의로 성북 김영규 대의원이 의장에 선출됨.
  • 부의장 자천 및 추천자 없어 규약에 따라 부의장 선출을 생략하는 것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부의장 선출을 생략함.



2. 개회선언 및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평등문화약속문을 낭독함.



3. 안건 상정 및 안건별 토론, 의결 


3-1. 안건 상정 및 설명


3-1-1. 안건1. 사업평가(안) 

  • 의장이 <안건1. 사업평가(안)>을 상정함.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우승훈: 사무처 성원 감소는 예산의 문제인지, 그외의 사유인지 질의함.
      • 박제민: 지방선거 출마로 1인 감소, 권고사직으로 1인 감소, 사무처장 1인 체제 하에서 운영하다 현재는 0인 상황임
      • 우승훈: 충원하지 않고 1인 체제가 된 이유는?
      • 박제민: 재정적인 부분이 큼.
    • 이상현: 선거평가에 관해 의견 남기고자 함. 비례후보 공보물 배포 과정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는데, 여기에 의견을 남기자면 비례 선거를 하기에 선거본부가 부족했던 점 등을 상기하며, 일상의 정치를 해나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견으로 남김. 또한 사무처 인원 감소 시점이 선거 운동 시기였다는 점에서 후보 입장에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필요함.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추후 토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현재 순서에는 안건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람. 


3-1-2. 안건2. 사업계획(안) 

  • 의장이 <안건2. 사업계획(안)>을 상정함.
  •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없음.


3-1-3. 안건3. 결산(안) 

  • 의장이 <안건3. 결산(안)>을 상정함.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현장발의안건 통과에 따라 질의응답 내용 비공개.
    • 비공개 사유: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비공개로 함.


3-1-4. 안건4. 예산(안) 

  • 의장이 <안건4. 예산(안)>을 상정함.
  •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 이상현: 인건비 상에서 사무처장 인건비를 12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처장 공석인데 이렇게 상정한 이유는? 그리고 신규채용한다면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박제민: 예산의 통일성을 위해서 12개월로 계산하였고, 예결위가 전체적인 예산과 결산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으로, 허용범위에 있다는 판단임. 예산은 이렇게 상정되지만 실제 사무처장 인건비는 더 적은 금액이 결산의 인건비로 들어갈 것임. 사무처장은 계속 물색 중. 전국녹색당의 당헌당규에서도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해석하고 있고, 서울녹색당도 운영위원회가 임명, 면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공동운영위원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음. 몇몇 분 의사 타진하고 답변 기다리는 중. 대의원대회 종료 후 최소 4~5월 안에는 사무처장을 임명해서 정치를 해나가야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 송인주: 사무처장의 급여 수준이 사무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함.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하지 않을까.
      • 박제민: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도 위원장이나 사무처장 인건비에 관해 같은 지적이 있었음. 급여의 책정은 2019년 말 즈음에 시급인상 논의가 있었고 그때 상승해두었던 근거에 따름. 그 이후 생활인금의 상향분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임. 당의 상황이 어렵다보니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음.


3-1-5. 안건5. 상설위원회 위원 선출(안) 

  • 의장이 <안건5. 상설위원회 선출(안)>을 상정함.
  •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없음.


3-1-6. 안건6. 규약 개정(안) 

  • 의장이 <안건6. 규약 개정(안)>을 상정함.
  •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이 안건 설명을 진행함.
  • 질의응답 없음.



3-2. 안건 토론 및 의결


3-2-1. 안건1. 사업평가(안) 

  • 원안을 승인함.
    • 찬성 20명, 반대 0명 , 기권0명
  • 단순의견
    • 1모둠(발표: 마포 박경아)
      • 1년 단위의 당원수 증감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증감이 함께 제시되면 좋겠음. 증감에 관한 분석을 대의원대회에서 함께 논의하면 대의원들이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임.
    • 2모둠(발표: 은평 양선화)
      • 세종호텔, 을지 오비베어 등 투쟁 연대가 많았는데 당원들에게 더 잘 알려져야
        • 김유리: 일시적 연대까지 모두 회의자료에 담지는 못함. 일시적 연대는 소셜미디어에 보고하고 있음.
    • 3모둠(발표: 동대문 강다연)
      • 기존 당원분들에게 당비 증액 요청하는 캠페인에 관해서는 유사 캠페인이 몇차례 있었어서 어렵다는 의견. 외연을 늘리는 캠페인이 필요함.
      • 선거 종료 후 당원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냉정한 평가 필요
      • 상근자 임금 현실화 필요
      • 파급력 높은 홍보채널 이용 필요하고, 유튜브 등 영상 수단 확대 필요
    • 4모둠(발표: 종로 조민지)
      • 당 상황을 잘 모르다가 와서 보니 수고 많았다는 의견
      • 비례대표 공보물 관련, 선거전략과 인력 배정 등 계획을 더 잘 세웠어야한다는 의견
      • 후보자 선정도 다음 선거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3-2-2. 안건2. 사업계획(안)

  • 원안을 승인함.
    •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1명
  • 소수의견
    • 중랑 이상현: 슬로건에 관한 우려 및 비판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권함. 
  • 단순의견
    • 1모둠(발표: 마포 박경아)
      • 홍보사업 관련, 연대와 집회 관련해서는 인스타그램보다는 트위터가 보다 효과적인 매체여서 이에 집중하면 어떨지
      • 녹색당에서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인데 채널을 줄이되 질을 높이자는 의견
    • 2모둠(발표: 은평 양선화)
      • 다음카페 사용 관련, 카카오로 계정 통합 이후 다음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아카이빙 용도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김유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 대안 마련 및 이전을 아직 감당하기 어려움.
      • 연대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1인 사무처장 체제에서 연대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지, 구체적인 제한이나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계획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 대중에게 당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대중적인 캠페인 계획이 보강되어야하지 않을지(ex. 일본 오염수 방류 등). 현재 사업계획은 기존 당원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판단됨
      • 재건 목표 지역과 미창당 지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쉬움.
        • 김유리: 불평등 간담회를 통해 재건지역과 미창당지역을 순회하겠다는 계획임. 
        • 박제민: 녹색당에서 ‘정치활동’ 부족함에 관한 지적 많음. 그래서 불평등 간담회를 통해서 기초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임.
    • 3모둠(발표: 동대문 강다연)
      • 슬로건 적절
      • 포럼은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
      • 다음 카페는 새로운 세대 분들은 잘 쓰지 않으니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채널로의 홍보가 필요함.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
      • 당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는 느슨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당원 만들어나가는 것 필요함.
      • 당 내부 위원회가 많은데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회 등 소프트한 컨텐츠를 통해 당을 알아가게 하는 계획 필요
    • 4모둠(발표: 종로 조민지)
      • 원안의 슬로건 직관적이지 않고 공감성이 부족함. 목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슬로건.
      • 사무처장 감독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고, 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계획 필요
      • 활동가 노동권 보장 지침 필요
      • 세계녹색당 총회를 활용한 홍보 계획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 당원 모집에 좋은 컨텐츠로 보이는데 계획 부재 아쉬움.


3-2-3. 안건3. 결산(안) 

  • 원안을 승인함.
    • 찬성 19명, 반대 0명 , 기권 1명 
  • 단순의견
    • 2모둠(발표: 은평 양선화)
      • 예산에 책정된 조직 예산이 있는데 그것의 7% 밖에 쓰지 않음. 집행률 낮은 것은 의문
        • 김유리: 당의 적자 상황으로 인해, 서울이 배분받은 금액의 20%를 기초지역에 배분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운영위에서 재정난 극복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곳에만 배분을 하고 있음. 무조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총액을 잡은 것이고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7% 집행에 그침.
      • 사무처 노동 문제에 관해서, 조직진단TF보고서 작성 시 노동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많이 담았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낌. 고용관계,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문제가 키워지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 일어난 문제도 동일한 문제라고 느낌
    • 4모둠(발표: 종로 조민지)
      • 사무처장 관련 고용기간, 임금, 퇴직금 등 구체적 내용 각주로 표기되어야


3-2-4. 안건4. 예산(안)

  • 원안을 승인함.
    •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2명
  • 소수의견
    • 성동 정은택: 명절수당 10만원 너무 소액이어서 기권 및 소수의견 남김.
    • 동대문 강다연: 홍보비에 현수막과 뉴스레터만 들어가있는데 다른 컨텐츠 비용 포함되어야하기에 기권 및 소수의견 남김.
  • 단순의견
    • 1모둠(발표: 마포 박경아)
      • 인건비 관련해서는 근무시간 기준(1일 0시간)이 함께 제시되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 2모둠(발표: 은평 양선화)
      • 조직 강화가 목적인데 그 예산이 많이 줄어있음.
        • 박제민: 1,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총액 기준으로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조직의 규모가 50%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판단함.
    • 3모둠(발표: 동대문 강다연)
      • 새로운 당원 조직 관련한 비용 책정 필요
    • 4모둠(발표: 종로 조민지)
      • 임금 현실화 필요


3-2-5. 안건5. 상설위원회 선출(안)

  • 원안을 승인함.
    •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
  • 단순의견 없음.


3-2-6. 안건6. 서울녹색당 규약 개정(안)

  • 원안을 승인함.
    • 찬성,19명, 반대 0명, 기권 1명
  • 소수의견
    • 용산 우승훈: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노동자성과 정무직으로서의 경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기권함. 추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통해 더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함.
    • 중랑 이상현: 사무처장의 임기 외에 사무처장의 직무 권한 범위로 명확하게 하는 규약을 추가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드림.
  • 단순의견
    • 2모둠(발표: 은평 양선화)
      • 사무처장을 정치적 동반자로 설정한 규약개정안 잘 만들어진 것 같음.


3-2-7. 현장발의안건. 토론 내용의 일부 비공개의 건

  • 토론 내용 중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한 회의 기록을 비공개하는 안건(의장)
  • 대의원 1명 이석에 따른 재적 총수 19명으로 변경.
    • 재석 19명 중 11명 동의로 현장발의안건을 상정함.
    • 찬성 15, 반대 1, 기권 3
      • 표결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함.
      • 비공개 사유: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비공개로 함.


4. 폐회선언

  • 17시 30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