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녹색당 제7기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경기녹색당
2022-08-16
조회수 4828

경기녹색당 제7기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공고



2022년 제2차 경기녹색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경기녹색당 제7기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거종류

ᄋ 경기녹색당 7기 공동운영위원장 2인(여성 1인 이상)


2.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 8월 25일(목) 00:00 ~ 8월 31일(수) 24:00(7일간)

※ 2인의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7일 연장, 9월 7일(수) 24:00까지


(2) 후보자 등록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선관위 양식2)

나. 출마의 변(글씨 크기 12, A4 2장 내외, 별지 선관위 양식3)

다. 이력서(별지 선관위 양식4)

라. 사진(당 선거페이지 게시용)

마. 후보자 추천인 명부

※ 추천인 명부는 녹색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의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이름과 지역,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별지 선관위 양식5>에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3) 등록서류 제출

경기녹색당 전자우편 (gyeonggi@kgreens.org), 우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202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선거운동의 방법

– 녹색당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

– 경기녹색당 페이스북 그룹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 당원 이메일 발송 : 후보자–선관위 합동회의에서 논의 후 발송

– 토론회 또는 간담회 :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 주관으로 복수후보자 경선 시에는 합동토론회를,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당원간담회를 가짐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금지사항 :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폭력, 협박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나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 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등 법률 및 당헌 당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3. 후보자 추천방법

ᄋ 녹색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다음카페,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의 방법을 통해 (성명/지역/추천의사) 형식으로 표명 합니다.

ᄋ 후보 추천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입니다. 여러 후보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군 소속, 각 시·군별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하여 총 경기녹색당 선거권자(최근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2%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4. 선거 방법

ᄋ 당원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대해 다른 투표방법을 제공합니다. (문의. 경기 사무처 031-466-1711)

ᄋ 입후보자 중 단순다수 득표자 2인을 선출합니다. 다만 당선자 중에 반드시 여성이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녹색당 당규에 준합니다.

녹색당 당규 [5. 선거관리규정 -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혹은 광역시·도당 산하에 분할, 획정된 선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혹은 해당 선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해당 공직후보자 선거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원당원의 선거권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2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8월 17일(수) ~ 8월 19일(금) 당권회복 기간 : 당비 미납 당원의 당권 회복이 가능

8월 22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8월 23일(화) ~ 8월 24일(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8월 25일(목) 선거인명부 확정

※ 당권자는 8월 23일(화)부터 8월 24일(수)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경기사무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의 당권자 여부 확인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이를 수정하여 최종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6. 투표

(1) 투표기간 : 2022년 9월 19일(월) 09:00 ~ 9월 23일(금) 18:00 까지

(2) 투표방법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투표



7. 그 외 사항(준용)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녹색당 당헌, 당규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2022년 8월 16일

경기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방영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