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서울녹색당을 대표하며, 서울녹색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2.18>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 1인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로 구성한다. 단, 성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개정 2019.02.23.>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7.02.18> ④ 공동운영위원장 2명 중 1명을 추첨하여 정당법이 정한 대표자로 등록한다.<개정 2017.02.18> ⑤ 공동운영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지명받은 자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7.02.18> |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현행과 동일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하로 하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폐지>
④ 현행과 동일 |
서울녹색당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공고
서울녹색당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서울녹색당을 대표하며, 서울녹색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2.18>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 1인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로 구성한다. 단, 성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개정 2019.02.23.>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7.02.18>
④ 공동운영위원장 2명 중 1명을 추첨하여 정당법이 정한 대표자로 등록한다.<개정 2017.02.18>
⑤ 공동운영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지명받은 자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7.02.18>
① 현행과 동일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하로 하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폐지>
④ 현행과 동일
2024년 8월 1일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