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제8기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서울녹색당 제8기 공동운영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2인(여성 1인 이상)
2. 선거인 명부
- 선출공고일: 2024년 8월 5일(월)
- 당권회복 기간: 2024년 8월 5일(월) 공고 직후 ~ 8월 8일(목)
※ 당권회복 방법은 최하단 안내 참고. -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2024년 8월 9일(금)
-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년 8월 9일(금) ~ 8월 13일(화)
-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2024년 8월 14일(수)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선거권/피선거권 여부 문의: 서울녹색당 사무처(seoul@kgreens.org, 02-392-0307)
- 선거권자: 서울지부 소속 당원 중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선거권자
제21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직전 6개월간 당비를 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 피선거권자: 서울지부 소속 당원 중 당규 선거규정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피선거권자 중
제22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후보자 추천
-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음.
- 후보자는 등록 마감 전까지, 선거권자 2% 이상의 추천(10개 이상의 구에서 1명 이상의 당원 추첨을 포함)을 받아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아래 등록 제출서류 참고).
-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준용사항
- 후보자 추천인 명부는 그 명부만을 제출하되,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3개월까지 추천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원본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한 전산자료 형태로도 할 수 있음.
- 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후보자 측 과실로 인한 추천인 기준 미충족이 드러난 경우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음.
5. 후보자 등록
- 등록 기간: 2024년 8월 15일(목) 9시 ~ 8월 18일(일) 18시
- 제출 서류(첨부파일 또는 링크참고)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이력서
- 출마의 변
- 후보자 추천인 명부
- 사진(녹색당 홈페이지 등 게시 용도)
- 기타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 서류 제출처(아래 중 택일)
- 서울녹색당 이메일 seoul@kgreens.org
※제목 앞에 [후보자등록] 말머리 기입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 시 seoul@kgreens.org로 별도 문의
※ 서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의 후 제출
- 후보자 확정 공고: 8월 19일(월)
※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후보자 추천인 명부는 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추천인 중 서울녹색당 사무처가 검수하여 선거권이 없는 당원은 추천인 수에서 제외합니다.
6.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2024년 8월 19일(월) 후보자 확정 공고된 즉시부터 9월 5일(목) 자정까지
- 투표기간 중의 선거운동은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준용한다.
제8조 (투표기간 중의 선거운동) 투표기간 중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부 받은 당원명부를 이용한 모든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2. 자동응답시스템, 자동동보통신, 대량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녹색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후보자가 직접 구축한 홍보페이지 등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대면접촉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4. 현장투표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 선거운동의 방법
-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 또는 간담회 및 전화, 문자, 이메일, 녹색당 홈페이지, 서울녹색당 카페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 중 금지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름.
제39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보 및 출마의 변을 당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5조를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후보자 확정 공고 직후 후보자에 안내함.
7. 투표
- 투표기간: 2024년 9월 6일(금) 09:00 ~ 9월 10일(화) 18:00
※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투표방법: 온라인 투표(PC, 휴대전화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통한 투표) 및 현장투표
※ 현장투표 장소는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서울사무처가 1인 근무체계인 관계로 현장투표를 희망하는 선거권자는 seoul@kgreens.org 또는 02-392-0307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선출
-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함.
-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함.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하며, 이때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함.
- 당헌 제6조(평등의 원칙) 및 서울녹색당 규약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에 따라 당선자 중 여성이 1인 이상이어야 함.
9. 그 외 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녹색당 당헌, 당규를 준용함.
2024. 8. 5.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당권(선거권) 회복 안내>
당권자(선거권자)는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기준일 직전 6개월 간 4회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입니다.*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1조)
- 당권회복 기간: 2023년 12월 21일(목) ~ 12월 24일(일)
-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당권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당권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당권회복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서울녹색당 사무처는 1인 근무 체계입니다. 외근, 회의 등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메일, 문자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당권회복 기간 미납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직자 선출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녹색당 제8기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서울녹색당 제8기 공동운영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 선거인 명부
※ 당권회복 방법은 최하단 안내 참고.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선거권/피선거권 여부 문의: 서울녹색당 사무처(seoul@kgreens.org, 02-392-0307)
1. 제26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직전 6개월간 당비를 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추천
5. 후보자 등록
※제목 앞에 [후보자등록] 말머리 기입
※ 서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의 후 제출
※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후보자 추천인 명부는 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추천인 중 서울녹색당 사무처가 검수하여 선거권이 없는 당원은 추천인 수에서 제외합니다.
6. 선거운동
1. 교부 받은 당원명부를 이용한 모든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2. 자동응답시스템, 자동동보통신, 대량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녹색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후보자가 직접 구축한 홍보페이지 등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대면접촉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4. 현장투표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7. 투표
※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장투표 장소는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서울사무처가 1인 근무체계인 관계로 현장투표를 희망하는 선거권자는 seoul@kgreens.org 또는 02-392-0307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선출
9. 그 외 사항
2024. 8. 5.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당권(선거권) 회복 안내>
당권자(선거권자)는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기준일 직전 6개월 간 4회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입니다.*
(녹색당 당규 <선거관리규정> 제21조)
※ 서울녹색당 사무처는 1인 근무 체계입니다. 외근, 회의 등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메일, 문자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당권회복 기간 미납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직자 선출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