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헌
녹색당 당헌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8년 3월 17일 개정
2020년 10월 11일 개정
당헌 전문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향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구촌 녹색정치 연대를 강화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합니다.
제 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3조(조직)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
제 2장 당원
제 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이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누구도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합니다.
④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피선거권과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장 조직
제 1절 구성원리
제 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②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 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니다.
③ 평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전국당원대회
제 7조(구성)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합니다.
제 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
2. 전국위원회 또는 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4. 공동대표와 당무위원의 선출
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및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선출
6.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②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
③ 전국당원대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⑤ 전국당원대회 소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3절 당 대의원대회
제 10조(당 대의원대회) ① 당 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라 합니다)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③ 대의원은 당원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하되, 추첨대의원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수자에게 별도로 대의원 정원을 배정합니다.
④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1조(당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당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합니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2조(당 대의원대회의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출
5.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 13조(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④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절 전국위원회
제 14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전국위원회는 공동대표와 전국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광역시·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2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전국 당원 비율의 2% 당 (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청년모임 대표자 2명, 청소년모임 대표자 2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전국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④ 2020년 선출되는 당무위원에 한하여 당무위원 임기 동안 전국위원이 됩니다.
제 15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당헌, 당규의 해석
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5. 광역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6.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당 대의원대회 및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8.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9.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
10. 전국정책위원회가 제출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는 공동대표 2인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들이 소집합니다.
③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절 청년당원모임 및 청소년당원모임
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
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8조의2(청소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소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소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② 청소년당원모임은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
③ 청소년당원모임의 연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약은 청소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6절 전국정책위원회 및 공동정책위원장
제 19조(지위와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다.
② 정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원들과 부문별 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할수 있습니다.
③ 정책위원회와 광역시·도당은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0조(권한) 전국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부문위원회 구성 승인
2. <삭제>
3. 일상적인 당의 정책활동
4. 전국위원회와의 협의로 선거공약의 개발
5. 전국위원회에 정책안건 상정
6.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7절 의제별 당원모임<삭제>
제 21조 <삭제>
제 8절 공동대표 및 사무처장
제 22조(공동대표) ① 당에는 공동대표 2인을 둡니다.
② 공동대표 중 1인은 정당법상 대표자로 하고 다른 1인은 당무위원장으로 하되 1년씩 순환합니다.
③ 공동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
2.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4. 전국사무처장의 추천
5.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공동대표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⑤ 공동대표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당무위원 중 다득표자가 승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합니다.
⑥ 공동대표의 임기 종료 후에도 결원이 있는 경우 전국위원회는 차기 공동대표 선출 전까지 권한을 대행할 임시 공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전국사무처장 및 전국사무처)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전국사무처를 두고, 전국사무처장을 두어 전국사무처를 운영합니다.
② 전국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가 임명하며, 공동대표의 발의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③ 전국사무처장의 임기는 공동대표의 퇴임까지로 합니다.
④ 전국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9절 당무위원회
제 24조(당무위원회) ① 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당무위원회를 둡니다.
② 당무위원회는 공동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당무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의 정치활동 및 당무의 운영
2. 논평 등 당의 공식 입장 승인 및 발행
3. 전국위원회와 당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4.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전국사무처장의 임면
6.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공동대표 외의 당무위원은 당원 직선 투표의 다득표 순으로 최소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8명을 선출하되 여성이 1/2 미만인 경우 여성 차점 득표자를 추가 선출하여 여성 비율이 1/2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의 수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대표 외 당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합니다.
⑥ 결원으로 공동대표를 포함한 당무위원의 수가 6인 미만이 될 경우 6인이 되도록 전국위원회가 당무위원을 선임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합니다.
⑦ 위 ④항의 최소 득표율 기준과 투표 방법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0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 25조(상벌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와 시상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둡니다.
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상벌위원에 궐위가 생긴 경우에는 보충방안을 당규로 정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③ 상벌위원의 수, 상벌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7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둡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8조(특별기구)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11절 겸임금지
제 29조(겸임금지) 당무위원과 전국위원회 위원은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 12절 의원단 총회
제 30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
② 원내대표는 의원단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③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1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 13절 정책연구소
제 32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둡니다.
② 정책연구소는 전국당에 별도 법인으로 둡니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1인은 전국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이사로 합니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 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합니다.
제 4장 지역조직
제 1절 광역시·도당
제 33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합니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합니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합니다.
④ 시·도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⑤ 시·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시·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⑦ 시·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34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당원모임
제 35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둡니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습니다.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장 공직선거
제 36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합니다.
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같은 직에 대해 1회 재출마할 수 있습니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6장 징계 및 소환
제 37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제 38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7장 재정
제 39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됩니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습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합니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0조(재정배분 원칙) 당의 재정은 지역중심성과 풀뿌리 당원 활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1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합니다.
②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장 보칙
제 42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와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제 4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부칙
제 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2조(당규제정 이전의 조치)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제 3조(최초 대의원대회까지의 임시조치) 이 당헌 의결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대의원대회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