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녹색당 사회대개혁 과제(2025)
*임시 전국위원회 회의(250309)에서, 당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된 문서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사회로 가는 - 녹색당 사회대개혁 과제들]
1. 들어가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12.3 계엄 친위쿠데타 사태 이후,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죄 수사 및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채 내란상태를 지속시키는 집권 세력의 부패, 무책임과 무능이었습니다. 유래 없는 권한대행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 요구 등 혼탁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요구’ 운동과 대결구도로 등장한 ‘탄핵 반대’ 시위의 배경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대중운동이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빌미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신장 운동을 공격하고, 사회적 권위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소수자들의 삶에 대한 일상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일으켜 국가기관을 테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극단적 폭력으로 역사 속에 민중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우리는 더 물러서지 않는 민주주의의 불가역적인 일상화와 법제도화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국민의 힘이 극우세력의 영향 하에 놓이고, 민주당이 사회비전 부재와 삶에 대한 무능을 친자본 경제성장으로 무마하려는 거대보수양당 구도에서, 광장시민들이 염원하는 사회대개혁 요구는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극우세력의 확대를 막고, 친위쿠데타 틈을 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불러올 사회대개혁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국・조기대선 국면에서 보수양당제에 균열을 내고 확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계엄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계엄이었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서, 가난과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트랙터를 타고 남태령을 넘었던 농민의 저항에서, 내가 겪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역시 타인의 투쟁에 연대하는 성소수자 시민의 용기에서,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파괴되고 짓밟히고 소외되어 온 지역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정확히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것이 녹색정치의 사명이고, 진보정치의 책무입니다.
지금 여기 광장에서 외칠 우리의 사회비전과 과제는 경제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친자본 해법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녹색성장’의 미명 하에 파괴되어 온 존재들, 파괴에 맞서는 모든 저항하는 존재들의 이름으로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물러날 수 없는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비전은 생태적 평등사회여야 하고, 우리의 개헌안은 생태헌법이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36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 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및 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IMF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를 종식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담아내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생태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이 앞으로 함께 살아가고픈 세계의 상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을 넘어, 그 세상을 실제로 실현해가기 위한 방법 또한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장시민, 그리고 기후・노동・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발로 뛰는 사회운동・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실제로 실현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녹색정치의 담대한, 그리고 다정한 도전에 함께해주시겠어요?
2. 기후⬝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기
가. 개요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신속하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은 성장, 혁신,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믿음이고, 작은 정부, 규제 철폐, 민영화, 긴축 재정, 부자감세, 소유자주의, 시장주의를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속된 결과,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주거 문제, 저출생, 소득 감소, 중소상공인의 몰락, 지역 소멸, 소수자 차별, 노인 빈곤 등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생이 점점 더 파탄 나고 있다. .
한편, 오늘날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해양 산성화 등 인류 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기후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그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심각하게, 영구적으로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임은 분명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생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려면 오늘날의 위기를 낳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정책, 정치적 신념, 정치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녹색당은 이를 ‘자본주의 성장체제’라고 진단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가 형성된 1997년 이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번갈아 정치권력을 잡았으나, 양 당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을 공유한다. 양 당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성장주의’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를 몰아주면 그 부가 흘러넘쳐 중산층과 서민의 부도 덩달아 증진될 것이다”라는 소위 낙수효과가 그것이다. 기후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체제는 ‘녹색성장주의’라는 신념과 정책을 공유한다.
기후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은 기원이 동일하듯이, 그 너머의 사회대전환을 이루려면 이 체제로부터 삶을 위협받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 기후 생태위기
(1) 현황
지구는 낯선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초현실적인 기후재난들이 점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들이닥치고 있다. 북극 빙하의 해빙, 영구동토층의 해동, 남극과 그린랜드 빙상의 감소, 아한대 침엽수림 지대의 온난화, 아마존 열대우림 지대의 훼손, 북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해양 산성화, 산호의 백화, 데드존, 생태계 붕괴 등 이 행성에 심각한 변화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등 기후재난들을 낳고 인간과 지구 뭇 생명들의 생존기반을 허물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매년 한국 면적과 맞먹는 10만 평당 킬로미터의 원시림과 숲이 사라지고 있고, 지난 50년간 야생동물종 개체군의 73%가 사라졌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손실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지난 1,000만 년 동안의 평균 멸종 속도보다 수십배에서 수백 배 빠른 수준이다. 생태파괴의 원인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토건개발 사업, 이에 더해 공장식 축산의 확대에 따른 사육지와 사료 재배지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해양 산성화 등 인류 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류 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 되었다는 법의 진단은, 문명의 요소인 정치체제, 사회제도, 경제 시스템 등이 총체적으로 위험에 봉착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이 전 세계적이고 비가역적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의 자연적 기초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이는 그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심각하게, 영구적으로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문명을 ‘탄소 문명’이라고 칭하듯이, 탄소배출은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 착근되어 있다. 에너지, 교통과 운송, 주거와 건물, 산업, 농업, 폐기물 등 경제의 제 분야에서 탄소는 전 방위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탄소 문명의 대전환을 뜻한다.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연료 연소에 의존해 왔던 현 사회시스템을 2050년까지 단기간 내에 탄소제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류의 거대한 도전이다.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탄소 제로 사회로의 이행은 정의로워야 하고 기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존엄할 삶을 보호하려면 ①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탄소제로 산업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필요하고, ② 그 전환과정이 정의롭도록 일자리와 소득의 보장,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들 (에너지, 주거, 교통, 식량, 보건과 의료, 교육 등)의 공적 보장이 필요하며, ③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다.
(2) 정부 대응의 문제점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위 조약들에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1992년까지의 누적배출량과 1992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배출량은 거의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199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고, 대한민국 누적배출량의 87.5%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배출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각국이 현재 UN에 약속한 국가감축목표를 전부 이행하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2.9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파리협정이 목표로 한 1.5도 제한을 넘어선다면, 티핑포인트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공히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기후대응을 산업과 경제의 성장 수단으로 취급해 왔다. 이들 정부는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제1의 국가 정책 목표로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인 기후 생태위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녹색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래에 개발될 신기술에 의존하면서 탄소 제로 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구조적 변경 조치들을 실천하지 않은 채, 화석연료 폐지시기를 멀찍이 미뤄 놓았다.
문정부는 K-뉴딜이라는 프레임으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수소경제와 같은 신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녹색성장 노선을 화려하게 포장했다. 2021년 10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과학과 국제적 책임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2030년 감축목표를 느슨하게 정하고 2050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의 감축경로를 정하지 아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에 집권플랜으로 노골적인 ‘성장주의’를 택하고자 시도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기후대응을 할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정부의 기후대응은 핵발전 확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윤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미루었다. 윤정부는 2023년 4월에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양의 고작 1/4만 감축하고, 나머지 3/4 감축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그마저도, 감축목표의 기준이 되는 연도인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하고, 목표연도인 2030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하여 배출량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감축목표의 거의 30%가량이 감축된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을 했다. 기후대응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감축목표를 하향하고, 화석연료 대체 수단인 재생에너지 보급율도 10%나 낮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배출권 거래제’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규모 배출자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이들 기업들의 이윤 획득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오히려 돈을 번다. 단적인 예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배출하는 포스코는 지난 몇 년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오히려 1,649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문정부와 윤정부는 공히 전 국토에서 토건개발 사업에 열중했다. 이는 지속적인 생태계 훼손과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하고,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면서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였고, 문정부는 보의 해체와 재자연화를 회피했다. 문정부는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던 신공항 건설 정책에 가세하였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 철새 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부실하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설악산, 지리산 등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 윤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허구적인 정책을 통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농민의 대기업 종속, 이주노동자 착취, 수인성 전염병 발생, 잔인한 살처분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서 보듯이, 기후재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건설 노동자, 야외 작업 노동자, 이주민 노동자, 쪽방촌 주민, 쿠팡 노동자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으로 인해 치명적인 온열질환을 겪고 있다. 해양 온난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한 어민들, 기온상승과 가뭄, 폭우로 인해 경작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해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탈탄소 전환이 필요하지만, 전환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올해 말부터 석탄발전소의 연쇄적인 폐쇄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노동자들, 침체될 지역경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성차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은 부재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불안정・하청노동과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아리셀참사와 같이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다.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1)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과 주요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급속히 형성되었다. 이 체제는 시장의 자율성, 정부 개입의 축소, 규제 완화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와 해고의 용이성, 공공부문의 축소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재정 긴축,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 세대 동안 지속된 이 체제의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생은 점점 더 파탄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의 확대, 청년실업, 열악한 주거 문제, 자영업자들의 몰락,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등 민중들의 삶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지고 있다.
(2)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대한민국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상위계층의 소득과 자산 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위 계층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상위 10%의 평균 연소득은 약 1억 7,850만 원으로서 전체 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의 평균 연소득은 약 1,233만 원으로서 전체 소득의 16%에 불과하다. 1990년 이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35%에서 46%로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비중은 21%에서 16%로 감소하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대한민국 상위 10%(평균자산 약 14억 원)는 전체 자산의 58.5%를 보유하고 있고, 하위 50%(평균자산 2,700만 원)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5.6%에 불과하다. 두 그룹의 자산격차는 52배이다.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4%를 차지한다.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세제 강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의 강화와 같은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윤정부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세수펑크 등 정반대로 갔고, 국민들은 총선에서 민생파탄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3) 비정규직
1997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폈다. 이들 정부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은 실제로는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45만 명에 달하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38%를 차지한다. 최근에도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는데, 1년 전보다 34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약 60% 수준이고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급휴가,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차별적 처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36%에 불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최소화해야 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사회보험에 접근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4)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노동 직업군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사회적 보호의 결여,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33만 명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837만 명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비임금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는, 2022년 기준으로 30세 미만이 203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60세 이상이 130만 명이다.
2022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천 114만 원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작은 집단은 30세 미만의 여성(연소득 649만 원), 30세 미만의 남성(연소득 748만 원), 60세 이상의 여성(807만 원)의 순이다.
(5) 청년실업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청년(15~29세) 실업률은 6.5%로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이고, 44만 3000명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7%이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6%이다.
청년실업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고, 실업 상태의 지속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윤정부가 내놓은 ‘미취업 졸업생 지원책’은 단기적 금융지원에 불과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이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정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임시직 고용률만 늘려 놓고 전체 고용률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몰락하는 자영업자들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수는 922만 명으로서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이다. 2019년에 비해 50%가 증가했다. 연간 소득이 0원인 개인사업자도 105만 명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빚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8천만 원이다. 저소득 취약 차주는 소득의 65%를 빚 갚는데 쓰고 있다. 2023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3.50%로 크게 인상되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고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 취약한 복지제도, 퇴직 후 생계의 곤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 들고 있으나, 저소득과 빚 폭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한 윤정부의 대책은 대출금 상환유예나 연체기록 삭제,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과 같은 것들이다. 윤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겠다는 대선 공약조차 폐기했다. 윤정부의 ‘Y노믹스’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이념에 매달려 임기 내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자영업의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와 모순되게도,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를 하며 세수를 펑크내고 있다.
(7) 가계부채 증가
한국의 2024년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로서 경제규모 30위 권 국가들 중에서 5위이다. 2024년 가계부채는 2,248조 원으로서 5년 사이에 12.5% 증가했다. 가계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9천389만 원이다.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8년 130%에서 2023년 186%로 급증했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대출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한다. 연소득 5000만 원의 중산층이 70%를 빚 갚는데 쓴다면 실질 가용소득은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계소비 차원에서는 빈곤층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할 당시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40%였으니, 이미 위험 단계를 한참 지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세대출’을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4%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버블 시기에 이를 방치한 채 전세대출이 2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고스란히 전세값 거품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85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정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가 되었다.
윤정부는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윤정부 하에서 2024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6.5조 원으로 3년 만에 최대치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사라’고 장려하고, 이후 정부들도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을 강조하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의 위기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보다 부채 동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가계부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8) 투기의 수단으로 된 주택정책
한국의 주거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176만 가구이다. 이는 반지하와 옥탑,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 고시원, 비닐하우스처럼 비적정 주거형태이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듯이, 비적정 주거는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헌법 제35조 3항).
문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은 심각한 실패를 겪었다. 집값 폭등과 영끌투자를 초래했다. 문정부 임기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20% 상승했고, 이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었고,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문정부는 총23회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23전 23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부는 1997년 이후 역대 정부와 같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 기대 “1가구 1주택” 정책을 지향했으나, 무주택 가구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주택은 투기의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윤정부는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등 출범 당시에 제시한 공약에 대해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윤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대량 공급론(임기 내 270만 호 인허가), 주택시장 규제 완화론(민간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공급확대론), 부동산금융 완화대책(생애최초 LTV 80% 상향),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의 혜택이 돌아가고 취약계층은 금융접근권이 제약되어 자산불평등이 심화할 뿐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은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 주택정책의 귀결이다.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이나, 2,207만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4%이고, 무주택 가구는 43.6%이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51.6%이다.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23만 가구(26%)이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47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역대 정부들의 주택 정책은 주택을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취급한다.
(9) 노인빈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1위이다. OECD 평균 14.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76세 이상의 노인 중 52%가 빈곤층에 속한다. 빈곤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액은 평균 연 800만 원 정도이다.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저소득 노인들은 영양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공적연금 제도가 미비하고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1%, 평균 수급액은 45만 원),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 소득불평등, 사회적 고립이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전체 노인의 하위 소득자 70%에게 월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빈곤선을 넘기에 부족한 액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0)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2021년 한국 청년(20세~34세)의 자살률은 OECD 1위이다(10만 명 당 24.2명).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10대는 2018년 인구 10만 명당 95건에서 2022년 160건으로 5년간 69%가 증가했고, 20대는 126.7건에서 190.8건으로 49.5%가 늘었다.
노인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다.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는 매년 70~1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5~10평의 원룸, 배달음식, 비어 있는 냉장고…다른 한편에는 각종 수험서가 쌓여 있고, 컴퓨터에는 빼곡히 적은 이력서 파일들이 저장돼 있다.’ 유품 정리업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고독사한 청년들이 살던 방의 모습이다.
청년들의 자살과 고독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업이다. 윤정부는 2023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그 이면을 보면 취직 단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쉬었음’ 청년은 20대와 30대를 합치면 무려 60만 명이 넘는다. 취업난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독을 안긴다. 경쟁과 소외에 주눅 들어 버린 청년은 혼자 만의 방으로 점점 더 숨어들어 간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 층에서 5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75.4%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고, 그 이유로는 취업 관련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24.1%).
2022년 기준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15.8명(10만 명 당)으로 OECD 1위이다.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 중 27.7%가 생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노인 인구의 79%가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89%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과 신체적 고통,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등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3. 녹색당이 제안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들
: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가. 방향과 원칙 :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 사회 비전
녹색당은 기후・생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한 삶의 불안을 ‘경제성장’으로 해결하려는 친자본 보수정치의 해법에 단호히 맞선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와 노동권, 모든 존재의 사회적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녹색 민주주의 사회를 열기 위해, 우리는 평범한 시민,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요구로부터 우리 사회의 비전을 세우고 과제를 도출한다. 우리는 경제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들을 사회의 공공정책으로 제공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와 생태보호를 위해 기후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실화하고 그 집행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파리협정의 1.5도 제한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40%, 물질 사용량의 20% 정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의 결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민생에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시민들의 삶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후보호와 민생보호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 성장의 과정은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면서 이와 동시에 민생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허용된 한정된 자원을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사치재지위재 상품, 패스트 패션, 고층빌딩, 토건사업, 신공항 건설, 호화주택, 항공산업, 고급승용차, 군비와 같은 부문은 적극 축소되어야 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공교통, 보건과 의료, 돌봄, 재생에너지, 친환경 먹거리와 같은 부문들은 더욱 성장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부를 보유하고 있다.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의 부를 적절히 나눈다면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도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들—주거, 교통, 보건, 돌봄, 에너지, 교육, 먹거리, 정보접근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맹목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웰빙을 위한 민주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기후와 생태 보호, 기후정의를 위한 조치들
(1) 기후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전면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국민들이 ‘기후위기 위험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위 법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부재하여,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헌법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초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상응하는 몫’을 감축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재 배출량, 누적배출량, 감축역량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PCC의 권고에 따라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한 양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 목표에 따라 탄소중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에 따라 2035년 NDC를 2025년 말까지 UNFCCC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기후정의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 방향인 ‘녹색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2)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법제도 확충
대한민국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위한 대전환의 가장 시급하고 실효적인 조치는 석탄발전소를 신속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60여기의 석탄발전소 중 85%를 발전공기업 5개사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는 동시에,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석탄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재교육, 재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타격을 받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합당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커먼즈)이다(헌법 제120조 제1항).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발전지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한국발전공사와 지역에너지공사, 지역의 시민들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에너지 조직들과의 공공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녹색공공투자은행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각주 5에 첨부된 파일 참조.
(3) 핵발전 진흥정책의 중단, 조속한 탈핵
국내 핵발전소가 노후화되면서 중대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방사성물질의 일상적 방출도 계속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기한 저장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핵폐기물법을 폐기하고, 핵발전소 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금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재까지 열차례 78,000톤이 방출되었고,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바다의 안전과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해양 투기를 옹호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핵발전 진흥을 목적으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4) 생태학살 중지를 위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실시
전국 신공항 백지화: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더 이상 공항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잼버리 대원 논스톱수송을 핑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신공항이나, 부산엑스포 핑계로 5년 안에 지어야 한다던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는 경제성 평가, 조류충돌 위험 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통해 신공항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다. 토건자본과 토호 정치인만 살리는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는 항공 노선을 축소해야 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정책 정상화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번째 과제다. 졸속으로 취소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다시 복구해 윤석열 정부 들어 끊긴 물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자연성 회복의 물정책 기조를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역 물정책 민관거버넌스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강 자연성을 가로막는 4대강 16개 보 해체를 비롯해 매년 창궐하는 낙동강 녹조 독성에 방치된 주민들과 생명들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곳곳에서 토건자본을 배불리는 효과없는 준설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기후대응 댐 건설의 중단: 14개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은 윤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사업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책으로서 실효성, 국가물관리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없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댐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규댐 예정지 주민들이 외치는 생존권, 지역 소멸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부터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부터 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 개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개발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 정부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 협의 / 승인기관까지 처벌하도록 책임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상시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의견 미반영시 이의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 (국가의 기후생태보호 의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환경공익소송 도입)
가) 배경
오늘날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환경권’(헌법 제35조)을 규정하고 있는 87년 헌법을 넘어서 기후생태헌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다.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 당시는 기후생태위기 문제가 국제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이다. 기후생태위기 위험상황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에 그 의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방향은, 기후안정성을 보장하는 헌법,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적 환경법은 자연의 가치를 ‘자원’으로 보고, 인간의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자연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환경법 체계는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고, 자연이 상호연관된 뭇 생명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라는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환경법이 실패했다는 자각에 따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헌법학계는 2018년 개헌국면이 열렸을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안들을 제안했다. 이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환경권 조항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미래세대 기본권의 보장, 환경권의 집단적 권리(연대권) 인정 등 생태헌법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나) 입법 내용 : 기후⬝생태헌법 조항들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① 헌법 전문
② 국가의 기후⬝생태 보호의무 :
[국가의 적극적 기후대응 의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에 판시했듯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국민기본권 보호의무 및 제35조 환경권 조항을 근거로 국가가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권에 의한 보호로는 미흡하다.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의 입법이나 행정상 조치가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그러므로, 이에 더 나아가 헌법의 별도 조항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무를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후대응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소한의 보호조치’ 기준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의무’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의 생태계 보호의무]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가령,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서 현재 약 12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들은 해양쓰레기, 선박 충돌,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 이 종을 보호하려면 국가가 기업(私人)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데, ‘국민의 환경권’으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만금 연안습지, 가덕도 멸종위기종과 생태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생태계 보호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국가가 개발사업이나 기업의 영업 인허가에서 영업의 자유 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비교형량할 의무가 발생한다.
헌법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현행 헌법 제10조). ② 국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태계 등 자연적 생활기반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동물도 생태계의 일부이지만, 앞서 생태계보호의무와 별도로 동물보호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는 개별동물 자체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계보호와 다른 차원의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독일기본법 제20a조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 국가는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독일은 2002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했다. 종전 헌법 규정에서 “과 동물을 보호한다” 부분을 추가했다.
생태계 보호조항을 통한 동물보호는 자연적 생존기초의 부분으로 포섭되는 한에서의 보호, 즉 ‘종의 유지’나 필요한 경우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개별 동물 자체의 보호라든가 혹은 동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책임까지 포괄하지는 못한다. 특히 가축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즉 종의 유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책임을 의미하는 보호의 문제는 헌법상의 자연보호조항에 의해 포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국가는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와 같이 조문화할 수 있다.
위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헌법규범’이므로, 국가에게 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한다. 국가목표로서의 동물보호는 종에 적합하지 않은 취급(처우) 및 회피할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사법권은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 법원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물보호조항의 규범적 목표를 고려한 해석을 행할 의무가 있다.
④ 환경공익소송의 헌법적 근거 규정
우리나라 법원은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상 자연물의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단체가 자연물을 대신하거나 공익을 이유로 하여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행정소송이 개인적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의 객관적 행정소송(공익소송)이 불허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자연의 권리 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환경단체가 자연을 대신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공익소송을 허용하여, 누구나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연 생태 보전과 생명 존중의 공익을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와 같이 조문화 할 수 있다.
라. 기후위기 시대 민생보호를 위한 조치들
(1)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적 기본 서비스의 제공
에너지의 민영화 저지와 에너지 기본권 보장: 생활상 필수사용량의 에너지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전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 요금에 강력한 누진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재원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민영화 흐름을 중단시키고 에너지 시설의 공적 소유를 강화하며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을 실현한다.
친기후 녹색공공임대주택 확대 : ‘영끌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녹색공공주거의 시대를 연다. 건물 부문은 국내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경우는 66.5%이다. 이는 난방, 냉방, 조명 등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건축 자재(철강과 시멘트)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나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 신축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이다. 또한, 주택은 주거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3항). 1인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선매와 유상몰수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이상을 확보한다. 이를 그린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교통량 감축과 교통기본권 보장하는 공공교통 확대 : 교통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분야이다. 대한민국의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톤으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교통 부문 내에서 도로교통에서 발생한 배출량이 96%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교통기본법 제정,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및 공공교통 인프라 확충, 무상 또는 저렴한 공공교통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기업의 민주적 통제 : 탈탄소 전환과 순환/돌봄경제를 위해 필요한 녹색일자리의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기후재난 속에서 안전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권을 보장한다.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또한 기업경영이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동 이사제’를 전면적으로 확대/강화하고, ‘환경 이사제’를 도입하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작업중지권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2) 부의 재분배
기후불평등을 바로잡는 조세정의 :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의 부유층이 50%의 탄소를 배출하고, 하위 50%의 저소득층은 10%의 탄소를 배출한다. 오염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유층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부유세 도입, 누진적 재산세/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금융투자소득세의 즉각 시행 등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통해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3) 농업과 농촌
농지 공유제 기반의 생태농업 전환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국토에서 농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2005년 18.3%, 2020년 15.6%), 곡물자급율은 20.3%에 불과하며, 2021년 농가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4.3%로 2000년 대비 절반으로 급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기후위기로 인한 작물 재배의 불안정과 감소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는 좁아진 농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거나 대단위로 통합하여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왔다. 관료와 정치인이 소유한 모든 농지를 유상몰수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는 국가가 매수하여 농지은행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농지 공유제와 생태농업 지원을 통해 먹거리 자급율을 높이면서 농촌과 농민을 살리며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먹거리를 생산, 소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핵폐기물 오염수, 공장식 축산은 물론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건강한 채식권이 먹거리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연 2천만 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고,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해 작물 재배의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농어민 1인당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평등하게 지급하여 (2028년 월 30만 원에서 2030년 월 50만원으로 확대)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4) 산업과 노동
노동시간 단축 :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 2800시간으로 OECD 평균노동시간인 1700시간의 1.5배를 넘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주52시간 근무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을 늘일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1886년 이후 하루 8시간 근로가 국제 규범으로 자리잡아왔으나, 197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와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은 노동유연화를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주69시간 근무제로 근로기준법 개편을 공표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주52시간 상한제’가 유지된 바 있으나,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도리어 정치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해 역행 흐름이 나타났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반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도체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여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며, 방산업계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따르면 주 최대 노동시간이 55시간을 넘을 경우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병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1) 이러한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몰아서 일하지 않는 노동시간 규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인 과제다.
노조법 2, 3조 개정 및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차별 시정 : 현재 노조법에 의하면 원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폭탄으로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 등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 윤정부는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직자(해고자), 구직자 등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원 하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시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사회적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과 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산업안전 제도 강화 :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에 이르며, 획기적인 산업재해 감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인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는 부재로 31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후처벌을 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위험을 외주와하고 이주화하는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비정규직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5)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사전적 사후적 보호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직종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같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실외작업 노동자(건설 노동자, 택배 기사, 음식배달 라이더), 실내작업 노동자(물류센터 노동자,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혹서기 충분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보장, 작업중지권의 실질화, 작업장의 온도조절 및 환기시설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산불, 폭우, 가뭄, 폭염, 태풍 등 기후재난들이 번갈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명을 잃고,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와 같이 기반시설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봄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태풍급 바람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재난들은 ‘천재지변’으로 취급되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은 일상을 정상화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사전예방 조치의 기준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완전배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해가 거듭할 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민들의 이 같은 피해에 대하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6) 지역소멸의 시대에 자치분권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지역살리기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현재 288개 시군구 중 약 130곳(4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도시 등 기능이전 및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이전, 토건사업 추진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은 개발을 수주한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흡수되어 지역 밖으로 유출된다. 지자체는 대기업 유치 만능론, 토목공사형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대기업이 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을 장악한 결과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토건사업⬝성장주의 개발정책이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아님을 직시하고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 기업이 조달하고,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한 부를 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보유하는 지역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참여주체가 되어 돌봄, 주거, 교통,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에서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순환경제의 중추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각 기초 지방정부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의 금고로 지역공공은행 지정 의무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배제 문제 해소, 지역공공은행 수입을 지역 재투자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주민소환, 주민조례 청구제도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지역내 개발사업 등에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광역의회 비례의석 확대, 기초의회 지역구 3~4인 선거구 확대를 통해 거대양당 및 토호세력이 독점하는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한다.
마.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위한 시급한 조치들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동성결혼 보장 및 모두의 가족구성권 보장 :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되고 작년 태국에서도 법제화되는 등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동성 커플의 결혼 및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바. 정치개혁 과제들 : 거대양당제의 폐해와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당제・연합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와 대안적 선거제도 수립 : 현행 정당법 및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이 등장한 뒤,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과 조기대선에서도 정치 개혁은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2019년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누더기가 된 채 입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뿐 아니라, 비례위성정당 체제를 상례화하며 거대양당 체제를 강화한 심각한 정치 개악이었다.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극우세력의 준동은 이러한 정치제도의 후퇴 및 양당체제 강화에 기반한 정치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정치구조 및 제도 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광장에 등장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차별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다당제・연합정치 가능한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비례성을 높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정당간 선거연합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 제도화. 결선투표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법 개정, 지역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5개 시도당별 1,000인 이상의 당원 구성을 전제하는 정당 설립 요건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및 권력 분산을 위한 입법들 :
[별지 1]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0헌마389 등 결정
별지 1-1.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법의 위와 같은 정의를 수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후위기 위험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과 이를 기초로 구성된 생활환경을 훼손하며, 국가는 이러한 구체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별지 1-2
헌법재판소는 보호조치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양식의 변경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국가 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경과 연관되어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제한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별지 1-3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아무런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서 기후위기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별지 2]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개요
세계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여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어느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반대로 어느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배출권을 사는 제도이다. 기업 재무 회계에서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자산이다.
‘무상 배출권’이 핵심이다. 국가가 기업에 무상 배출권을 많이 준다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느 기업이 연간 1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무상 배출권으로 1억 톤을 받았다면, 이 기업은 감축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감축노력으로 1억 톤 이하로 배출하거나, 국가가 할당해 주는 무상 배출권이 증가한다면,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5년 이래로 대한민국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체를 대기에 방출하는 것이 어떻게 ‘권리’란 말인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설정, 총량관리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한다.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총량 등을 정하고, 이를 초과 시 개선 명령, 조업정지 명령, 허가 취소, 과징금, 폐쇄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대기오염물질처럼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으나, 온실가스의 위험성이 대기오염물질보다 덜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그 대응이 긴급해 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배출권’을 권리로 만들어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접근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1 2차 국가 배출권 할당 기간의 시행 평가
1, 2차 국가 배출권 할당 기간(2015년부터 2020년)에 443개 업체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었다.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받은 무상 배출권은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6%였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443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 비해 6% 증가했다. 무상 배출권도 6.9% 증가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이 2020년까지 5년 간 받은 무상 배출권은 총 27억 톤이고, 이 기간 동안 배출량은 2.9% 증가했다.
포스코의 경우를 보자면, 2015년부터 5년간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무상 배출권은 3억 8300만 톤이다. 포스코는 그간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하고 1400만 톤의 배출권이 남았다. 포스코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배출권을 처분해 24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670만 톤을 배출하다가 2019년에는 1100만 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배출량이 증가하던 위 기간동안 삼성전자에게 할당된 무상 배출권도 함께 증가했다. 5년 간 받은 배출권에서 실제 배출한 양을 제하니 150만 톤이 남았다. 여분의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배출권 평균가격 기준으로 446억 원이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할당해 주는 무상 배출권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09개이다. 여기에는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유플러스, 롯데케미컬, 한화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별지 3] 2018년에 제안된 생태헌법 개정안들
제안 주체 | 전문 | 조항 |
대통령 (2018. 3.) |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제38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
한국헌법학회 (2018. 3.) |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등 자연적 생활기반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
링크: 녹색당 사회대개혁 과제(2025)
*임시 전국위원회 회의(250309)에서, 당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된 문서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사회로 가는 - 녹색당 사회대개혁 과제들]
1. 들어가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12.3 계엄 친위쿠데타 사태 이후,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죄 수사 및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채 내란상태를 지속시키는 집권 세력의 부패, 무책임과 무능이었습니다. 유래 없는 권한대행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 요구 등 혼탁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요구’ 운동과 대결구도로 등장한 ‘탄핵 반대’ 시위의 배경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를 먹고 자란 극우대중운동이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빌미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신장 운동을 공격하고, 사회적 권위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소수자들의 삶에 대한 일상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일으켜 국가기관을 테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극단적 폭력으로 역사 속에 민중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우리는 더 물러서지 않는 민주주의의 불가역적인 일상화와 법제도화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국민의 힘이 극우세력의 영향 하에 놓이고, 민주당이 사회비전 부재와 삶에 대한 무능을 친자본 경제성장으로 무마하려는 거대보수양당 구도에서, 광장시민들이 염원하는 사회대개혁 요구는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극우세력의 확대를 막고, 친위쿠데타 틈을 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불러올 사회대개혁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국・조기대선 국면에서 보수양당제에 균열을 내고 확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계엄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계엄이었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서, 가난과 착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트랙터를 타고 남태령을 넘었던 농민의 저항에서, 내가 겪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역시 타인의 투쟁에 연대하는 성소수자 시민의 용기에서,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파괴되고 짓밟히고 소외되어 온 지역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정확히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것이 녹색정치의 사명이고, 진보정치의 책무입니다.
지금 여기 광장에서 외칠 우리의 사회비전과 과제는 경제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친자본 해법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녹색성장’의 미명 하에 파괴되어 온 존재들, 파괴에 맞서는 모든 저항하는 존재들의 이름으로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물러날 수 없는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비전은 생태적 평등사회여야 하고, 우리의 개헌안은 생태헌법이어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36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 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및 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IMF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를 종식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담아내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생태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이 앞으로 함께 살아가고픈 세계의 상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을 넘어, 그 세상을 실제로 실현해가기 위한 방법 또한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장시민, 그리고 기후・노동・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발로 뛰는 사회운동・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실제로 실현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녹색정치의 담대한, 그리고 다정한 도전에 함께해주시겠어요?
2. 기후⬝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기
가. 개요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신속하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은 성장, 혁신,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믿음이고, 작은 정부, 규제 철폐, 민영화, 긴축 재정, 부자감세, 소유자주의, 시장주의를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속된 결과,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주거 문제, 저출생, 소득 감소, 중소상공인의 몰락, 지역 소멸, 소수자 차별, 노인 빈곤 등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생이 점점 더 파탄 나고 있다. .
한편, 오늘날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해양 산성화 등 인류 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기후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그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심각하게, 영구적으로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임은 분명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생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려면 오늘날의 위기를 낳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정책, 정치적 신념, 정치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녹색당은 이를 ‘자본주의 성장체제’라고 진단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가 형성된 1997년 이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번갈아 정치권력을 잡았으나, 양 당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을 공유한다. 양 당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성장주의’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를 몰아주면 그 부가 흘러넘쳐 중산층과 서민의 부도 덩달아 증진될 것이다”라는 소위 낙수효과가 그것이다. 기후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체제는 ‘녹색성장주의’라는 신념과 정책을 공유한다.
기후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은 기원이 동일하듯이, 그 너머의 사회대전환을 이루려면 이 체제로부터 삶을 위협받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 기후 생태위기
(1) 현황
지구는 낯선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초현실적인 기후재난들이 점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들이닥치고 있다. 북극 빙하의 해빙, 영구동토층의 해동, 남극과 그린랜드 빙상의 감소, 아한대 침엽수림 지대의 온난화, 아마존 열대우림 지대의 훼손, 북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해양 산성화, 산호의 백화, 데드존, 생태계 붕괴 등 이 행성에 심각한 변화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등 기후재난들을 낳고 인간과 지구 뭇 생명들의 생존기반을 허물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매년 한국 면적과 맞먹는 10만 평당 킬로미터의 원시림과 숲이 사라지고 있고, 지난 50년간 야생동물종 개체군의 73%가 사라졌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손실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지난 1,000만 년 동안의 평균 멸종 속도보다 수십배에서 수백 배 빠른 수준이다. 생태파괴의 원인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토건개발 사업, 이에 더해 공장식 축산의 확대에 따른 사육지와 사료 재배지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해양 산성화 등 인류 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류 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 되었다는 법의 진단은, 문명의 요소인 정치체제, 사회제도, 경제 시스템 등이 총체적으로 위험에 봉착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이 전 세계적이고 비가역적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의 자연적 기초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이는 그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심각하게, 영구적으로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문명을 ‘탄소 문명’이라고 칭하듯이, 탄소배출은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에 착근되어 있다. 에너지, 교통과 운송, 주거와 건물, 산업, 농업, 폐기물 등 경제의 제 분야에서 탄소는 전 방위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탄소 문명의 대전환을 뜻한다.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연료 연소에 의존해 왔던 현 사회시스템을 2050년까지 단기간 내에 탄소제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류의 거대한 도전이다.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탄소 제로 사회로의 이행은 정의로워야 하고 기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존엄할 삶을 보호하려면 ①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탄소제로 산업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필요하고, ② 그 전환과정이 정의롭도록 일자리와 소득의 보장,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들 (에너지, 주거, 교통, 식량, 보건과 의료, 교육 등)의 공적 보장이 필요하며, ③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다.
(2) 정부 대응의 문제점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위 조약들에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1992년까지의 누적배출량과 1992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배출량은 거의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199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고, 대한민국 누적배출량의 87.5%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배출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각국이 현재 UN에 약속한 국가감축목표를 전부 이행하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2.9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파리협정이 목표로 한 1.5도 제한을 넘어선다면, 티핑포인트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공히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기후대응을 산업과 경제의 성장 수단으로 취급해 왔다. 이들 정부는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제1의 국가 정책 목표로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인 기후 생태위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녹색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래에 개발될 신기술에 의존하면서 탄소 제로 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구조적 변경 조치들을 실천하지 않은 채, 화석연료 폐지시기를 멀찍이 미뤄 놓았다.
문정부는 K-뉴딜이라는 프레임으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수소경제와 같은 신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녹색성장 노선을 화려하게 포장했다. 2021년 10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과학과 국제적 책임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2030년 감축목표를 느슨하게 정하고 2050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의 감축경로를 정하지 아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에 집권플랜으로 노골적인 ‘성장주의’를 택하고자 시도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기후대응을 할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정부의 기후대응은 핵발전 확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윤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미루었다. 윤정부는 2023년 4월에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양의 고작 1/4만 감축하고, 나머지 3/4 감축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그마저도, 감축목표의 기준이 되는 연도인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하고, 목표연도인 2030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하여 배출량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감축목표의 거의 30%가량이 감축된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을 했다. 기후대응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감축목표를 하향하고, 화석연료 대체 수단인 재생에너지 보급율도 10%나 낮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배출권 거래제’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규모 배출자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이들 기업들의 이윤 획득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오히려 돈을 번다. 단적인 예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배출하는 포스코는 지난 몇 년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오히려 1,649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문정부와 윤정부는 공히 전 국토에서 토건개발 사업에 열중했다. 이는 지속적인 생태계 훼손과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하고,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면서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였고, 문정부는 보의 해체와 재자연화를 회피했다. 문정부는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던 신공항 건설 정책에 가세하였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 철새 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부실하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설악산, 지리산 등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 윤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허구적인 정책을 통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농민의 대기업 종속, 이주노동자 착취, 수인성 전염병 발생, 잔인한 살처분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서 보듯이, 기후재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건설 노동자, 야외 작업 노동자, 이주민 노동자, 쪽방촌 주민, 쿠팡 노동자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으로 인해 치명적인 온열질환을 겪고 있다. 해양 온난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한 어민들, 기온상승과 가뭄, 폭우로 인해 경작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해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탈탄소 전환이 필요하지만, 전환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올해 말부터 석탄발전소의 연쇄적인 폐쇄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노동자들, 침체될 지역경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성차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은 부재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불안정・하청노동과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아리셀참사와 같이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다.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1)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과 주요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급속히 형성되었다. 이 체제는 시장의 자율성, 정부 개입의 축소, 규제 완화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와 해고의 용이성, 공공부문의 축소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재정 긴축,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 세대 동안 지속된 이 체제의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생은 점점 더 파탄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의 확대, 청년실업, 열악한 주거 문제, 자영업자들의 몰락,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등 민중들의 삶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지고 있다.
(2)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대한민국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상위계층의 소득과 자산 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위 계층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상위 10%의 평균 연소득은 약 1억 7,850만 원으로서 전체 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의 평균 연소득은 약 1,233만 원으로서 전체 소득의 16%에 불과하다. 1990년 이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35%에서 46%로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비중은 21%에서 16%로 감소하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대한민국 상위 10%(평균자산 약 14억 원)는 전체 자산의 58.5%를 보유하고 있고, 하위 50%(평균자산 2,700만 원)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5.6%에 불과하다. 두 그룹의 자산격차는 52배이다.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4%를 차지한다.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세제 강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의 강화와 같은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윤정부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세수펑크 등 정반대로 갔고, 국민들은 총선에서 민생파탄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3) 비정규직
1997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폈다. 이들 정부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은 실제로는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45만 명에 달하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38%를 차지한다. 최근에도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는데, 1년 전보다 34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약 60% 수준이고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급휴가,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차별적 처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36%에 불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최소화해야 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사회보험에 접근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4)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노동 직업군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사회적 보호의 결여,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33만 명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837만 명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비임금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는, 2022년 기준으로 30세 미만이 203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60세 이상이 130만 명이다.
2022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천 114만 원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작은 집단은 30세 미만의 여성(연소득 649만 원), 30세 미만의 남성(연소득 748만 원), 60세 이상의 여성(807만 원)의 순이다.
(5) 청년실업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청년(15~29세) 실업률은 6.5%로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이고, 44만 3000명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7%이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6%이다.
청년실업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고, 실업 상태의 지속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윤정부가 내놓은 ‘미취업 졸업생 지원책’은 단기적 금융지원에 불과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이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정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임시직 고용률만 늘려 놓고 전체 고용률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몰락하는 자영업자들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수는 922만 명으로서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이다. 2019년에 비해 50%가 증가했다. 연간 소득이 0원인 개인사업자도 105만 명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빚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8천만 원이다. 저소득 취약 차주는 소득의 65%를 빚 갚는데 쓰고 있다. 2023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3.50%로 크게 인상되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고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 취약한 복지제도, 퇴직 후 생계의 곤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 들고 있으나, 저소득과 빚 폭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한 윤정부의 대책은 대출금 상환유예나 연체기록 삭제,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과 같은 것들이다. 윤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겠다는 대선 공약조차 폐기했다. 윤정부의 ‘Y노믹스’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이념에 매달려 임기 내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자영업의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와 모순되게도,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를 하며 세수를 펑크내고 있다.
(7) 가계부채 증가
한국의 2024년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로서 경제규모 30위 권 국가들 중에서 5위이다. 2024년 가계부채는 2,248조 원으로서 5년 사이에 12.5% 증가했다. 가계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9천389만 원이다.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8년 130%에서 2023년 186%로 급증했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대출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한다. 연소득 5000만 원의 중산층이 70%를 빚 갚는데 쓴다면 실질 가용소득은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계소비 차원에서는 빈곤층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할 당시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40%였으니, 이미 위험 단계를 한참 지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세대출’을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4%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버블 시기에 이를 방치한 채 전세대출이 2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고스란히 전세값 거품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85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정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가 되었다.
윤정부는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윤정부 하에서 2024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6.5조 원으로 3년 만에 최대치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사라’고 장려하고, 이후 정부들도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을 강조하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의 위기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보다 부채 동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가계부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8) 투기의 수단으로 된 주택정책
한국의 주거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176만 가구이다. 이는 반지하와 옥탑,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 고시원, 비닐하우스처럼 비적정 주거형태이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듯이, 비적정 주거는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헌법 제35조 3항).
문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은 심각한 실패를 겪었다. 집값 폭등과 영끌투자를 초래했다. 문정부 임기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20% 상승했고, 이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었고,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문정부는 총23회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23전 23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부는 1997년 이후 역대 정부와 같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 기대 “1가구 1주택” 정책을 지향했으나, 무주택 가구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주택은 투기의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윤정부는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등 출범 당시에 제시한 공약에 대해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윤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대량 공급론(임기 내 270만 호 인허가), 주택시장 규제 완화론(민간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공급확대론), 부동산금융 완화대책(생애최초 LTV 80% 상향),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의 혜택이 돌아가고 취약계층은 금융접근권이 제약되어 자산불평등이 심화할 뿐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은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 주택정책의 귀결이다.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이나, 2,207만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4%이고, 무주택 가구는 43.6%이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51.6%이다.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23만 가구(26%)이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47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역대 정부들의 주택 정책은 주택을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취급한다.
(9) 노인빈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1위이다. OECD 평균 14.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76세 이상의 노인 중 52%가 빈곤층에 속한다. 빈곤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액은 평균 연 800만 원 정도이다.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저소득 노인들은 영양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공적연금 제도가 미비하고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1%, 평균 수급액은 45만 원),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 소득불평등, 사회적 고립이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전체 노인의 하위 소득자 70%에게 월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빈곤선을 넘기에 부족한 액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0)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2021년 한국 청년(20세~34세)의 자살률은 OECD 1위이다(10만 명 당 24.2명).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10대는 2018년 인구 10만 명당 95건에서 2022년 160건으로 5년간 69%가 증가했고, 20대는 126.7건에서 190.8건으로 49.5%가 늘었다.
노인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다.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는 매년 70~1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5~10평의 원룸, 배달음식, 비어 있는 냉장고…다른 한편에는 각종 수험서가 쌓여 있고, 컴퓨터에는 빼곡히 적은 이력서 파일들이 저장돼 있다.’ 유품 정리업체 관계자들이 전하는 고독사한 청년들이 살던 방의 모습이다.
청년들의 자살과 고독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업이다. 윤정부는 2023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그 이면을 보면 취직 단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쉬었음’ 청년은 20대와 30대를 합치면 무려 60만 명이 넘는다. 취업난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독을 안긴다. 경쟁과 소외에 주눅 들어 버린 청년은 혼자 만의 방으로 점점 더 숨어들어 간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 층에서 5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75.4%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고, 그 이유로는 취업 관련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24.1%).
2022년 기준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15.8명(10만 명 당)으로 OECD 1위이다.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 중 27.7%가 생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노인 인구의 79%가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89%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과 신체적 고통,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등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3. 녹색당이 제안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들
: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가. 방향과 원칙 :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 사회 비전
녹색당은 기후・생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한 삶의 불안을 ‘경제성장’으로 해결하려는 친자본 보수정치의 해법에 단호히 맞선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와 노동권, 모든 존재의 사회적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녹색 민주주의 사회를 열기 위해, 우리는 평범한 시민,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요구로부터 우리 사회의 비전을 세우고 과제를 도출한다. 우리는 경제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들을 사회의 공공정책으로 제공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와 생태보호를 위해 기후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실화하고 그 집행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파리협정의 1.5도 제한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40%, 물질 사용량의 20% 정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의 결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민생에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시민들의 삶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후보호와 민생보호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 성장의 과정은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면서 이와 동시에 민생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허용된 한정된 자원을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사치재지위재 상품, 패스트 패션, 고층빌딩, 토건사업, 신공항 건설, 호화주택, 항공산업, 고급승용차, 군비와 같은 부문은 적극 축소되어야 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공교통, 보건과 의료, 돌봄, 재생에너지, 친환경 먹거리와 같은 부문들은 더욱 성장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부를 보유하고 있다.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의 부를 적절히 나눈다면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도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들—주거, 교통, 보건, 돌봄, 에너지, 교육, 먹거리, 정보접근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맹목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웰빙을 위한 민주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기후와 생태 보호, 기후정의를 위한 조치들
(1) 기후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전면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국민들이 ‘기후위기 위험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위 법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부재하여,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헌법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초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상응하는 몫’을 감축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재 배출량, 누적배출량, 감축역량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PCC의 권고에 따라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한 양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 목표에 따라 탄소중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에 따라 2035년 NDC를 2025년 말까지 UNFCCC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기후정의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 방향인 ‘녹색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2)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법제도 확충
대한민국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위한 대전환의 가장 시급하고 실효적인 조치는 석탄발전소를 신속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60여기의 석탄발전소 중 85%를 발전공기업 5개사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는 동시에,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석탄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재교육, 재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타격을 받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합당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커먼즈)이다(헌법 제120조 제1항).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발전지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한국발전공사와 지역에너지공사, 지역의 시민들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에너지 조직들과의 공공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녹색공공투자은행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각주 5에 첨부된 파일 참조.
(3) 핵발전 진흥정책의 중단, 조속한 탈핵
국내 핵발전소가 노후화되면서 중대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방사성물질의 일상적 방출도 계속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기한 저장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핵폐기물법을 폐기하고, 핵발전소 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금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재까지 열차례 78,000톤이 방출되었고,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바다의 안전과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해양 투기를 옹호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핵발전 진흥을 목적으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4) 생태학살 중지를 위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실시
전국 신공항 백지화: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더 이상 공항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잼버리 대원 논스톱수송을 핑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신공항이나, 부산엑스포 핑계로 5년 안에 지어야 한다던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는 경제성 평가, 조류충돌 위험 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통해 신공항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다. 토건자본과 토호 정치인만 살리는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는 항공 노선을 축소해야 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정책 정상화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번째 과제다. 졸속으로 취소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다시 복구해 윤석열 정부 들어 끊긴 물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자연성 회복의 물정책 기조를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역 물정책 민관거버넌스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강 자연성을 가로막는 4대강 16개 보 해체를 비롯해 매년 창궐하는 낙동강 녹조 독성에 방치된 주민들과 생명들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곳곳에서 토건자본을 배불리는 효과없는 준설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기후대응 댐 건설의 중단: 14개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은 윤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사업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책으로서 실효성, 국가물관리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없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댐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규댐 예정지 주민들이 외치는 생존권, 지역 소멸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부터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부터 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 개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개발사업자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 정부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 협의 / 승인기관까지 처벌하도록 책임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상시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의견 미반영시 이의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 (국가의 기후생태보호 의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환경공익소송 도입)
가) 배경
오늘날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환경권’(헌법 제35조)을 규정하고 있는 87년 헌법을 넘어서 기후생태헌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다.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 당시는 기후생태위기 문제가 국제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이다. 기후생태위기 위험상황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에 그 의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방향은, 기후안정성을 보장하는 헌법,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인간중심주의적 환경법은 자연의 가치를 ‘자원’으로 보고, 인간의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자연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환경법 체계는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고, 자연이 상호연관된 뭇 생명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라는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환경법이 실패했다는 자각에 따라,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헌법학계는 2018년 개헌국면이 열렸을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안들을 제안했다. 이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환경권 조항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미래세대 기본권의 보장, 환경권의 집단적 권리(연대권) 인정 등 생태헌법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나) 입법 내용 : 기후⬝생태헌법 조항들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①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이바지함으로써 또한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들과 후발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② 국가의 기후⬝생태 보호의무 :
[국가의 적극적 기후대응 의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에 판시했듯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국민기본권 보호의무 및 제35조 환경권 조항을 근거로 국가가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권에 의한 보호로는 미흡하다.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의 입법이나 행정상 조치가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그러므로, 이에 더 나아가 헌법의 별도 조항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무를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후대응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소한의 보호조치’ 기준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의무’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의 생태계 보호의무]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가령,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서 현재 약 12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들은 해양쓰레기, 선박 충돌,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 이 종을 보호하려면 국가가 기업(私人)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데, ‘국민의 환경권’으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만금 연안습지, 가덕도 멸종위기종과 생태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생태계 보호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국가가 개발사업이나 기업의 영업 인허가에서 영업의 자유 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비교형량할 의무가 발생한다.
헌법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현행 헌법 제10조). ② 국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태계 등 자연적 생활기반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동물도 생태계의 일부이지만, 앞서 생태계보호의무와 별도로 동물보호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는 개별동물 자체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계보호와 다른 차원의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독일기본법 제20a조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 국가는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독일은 2002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했다. 종전 헌법 규정에서 “과 동물을 보호한다” 부분을 추가했다.
생태계 보호조항을 통한 동물보호는 자연적 생존기초의 부분으로 포섭되는 한에서의 보호, 즉 ‘종의 유지’나 필요한 경우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개별 동물 자체의 보호라든가 혹은 동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책임까지 포괄하지는 못한다. 특히 가축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즉 종의 유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책임을 의미하는 보호의 문제는 헌법상의 자연보호조항에 의해 포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국가는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와 같이 조문화할 수 있다.
위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헌법규범’이므로, 국가에게 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한다. 국가목표로서의 동물보호는 종에 적합하지 않은 취급(처우) 및 회피할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사법권은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 법원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물보호조항의 규범적 목표를 고려한 해석을 행할 의무가 있다.
④ 환경공익소송의 헌법적 근거 규정
우리나라 법원은 자연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상 자연물의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단체가 자연물을 대신하거나 공익을 이유로 하여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행정소송이 개인적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의 객관적 행정소송(공익소송)이 불허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자연의 권리 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환경단체가 자연을 대신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공익소송을 허용하여, 누구나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연 생태 보전과 생명 존중의 공익을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와 같이 조문화 할 수 있다.
라. 기후위기 시대 민생보호를 위한 조치들
(1)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적 기본 서비스의 제공
에너지의 민영화 저지와 에너지 기본권 보장: 생활상 필수사용량의 에너지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전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 요금에 강력한 누진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재원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민영화 흐름을 중단시키고 에너지 시설의 공적 소유를 강화하며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을 실현한다.
친기후 녹색공공임대주택 확대 : ‘영끌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녹색공공주거의 시대를 연다. 건물 부문은 국내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경우는 66.5%이다. 이는 난방, 냉방, 조명 등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건축 자재(철강과 시멘트)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나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 신축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이다. 또한, 주택은 주거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3항). 1인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선매와 유상몰수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이상을 확보한다. 이를 그린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교통량 감축과 교통기본권 보장하는 공공교통 확대 : 교통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분야이다. 대한민국의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톤으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교통 부문 내에서 도로교통에서 발생한 배출량이 96%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교통기본법 제정,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및 공공교통 인프라 확충, 무상 또는 저렴한 공공교통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기업의 민주적 통제 : 탈탄소 전환과 순환/돌봄경제를 위해 필요한 녹색일자리의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기후재난 속에서 안전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권을 보장한다.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또한 기업경영이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동 이사제’를 전면적으로 확대/강화하고, ‘환경 이사제’를 도입하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작업중지권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2) 부의 재분배
기후불평등을 바로잡는 조세정의 :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의 부유층이 50%의 탄소를 배출하고, 하위 50%의 저소득층은 10%의 탄소를 배출한다. 오염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유층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부유세 도입, 누진적 재산세/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금융투자소득세의 즉각 시행 등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통해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3) 농업과 농촌
농지 공유제 기반의 생태농업 전환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국토에서 농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2005년 18.3%, 2020년 15.6%), 곡물자급율은 20.3%에 불과하며, 2021년 농가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4.3%로 2000년 대비 절반으로 급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기후위기로 인한 작물 재배의 불안정과 감소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는 좁아진 농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거나 대단위로 통합하여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왔다. 관료와 정치인이 소유한 모든 농지를 유상몰수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는 국가가 매수하여 농지은행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농지 공유제와 생태농업 지원을 통해 먹거리 자급율을 높이면서 농촌과 농민을 살리며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먹거리를 생산, 소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핵폐기물 오염수, 공장식 축산은 물론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건강한 채식권이 먹거리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연 2천만 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고,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해 작물 재배의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농어민 1인당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평등하게 지급하여 (2028년 월 30만 원에서 2030년 월 50만원으로 확대)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4) 산업과 노동
노동시간 단축 :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 2800시간으로 OECD 평균노동시간인 1700시간의 1.5배를 넘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주52시간 근무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을 늘일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1886년 이후 하루 8시간 근로가 국제 규범으로 자리잡아왔으나, 197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와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은 노동유연화를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주69시간 근무제로 근로기준법 개편을 공표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주52시간 상한제’가 유지된 바 있으나,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도리어 정치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해 역행 흐름이 나타났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반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도체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여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며, 방산업계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따르면 주 최대 노동시간이 55시간을 넘을 경우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병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1) 이러한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몰아서 일하지 않는 노동시간 규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인 과제다.
노조법 2, 3조 개정 및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차별 시정 : 현재 노조법에 의하면 원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폭탄으로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 등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 윤정부는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직자(해고자), 구직자 등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원 하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시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사회적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과 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산업안전 제도 강화 :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에 이르며, 획기적인 산업재해 감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인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는 부재로 31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후처벌을 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위험을 외주와하고 이주화하는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비정규직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5)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사전적 사후적 보호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직종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같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실외작업 노동자(건설 노동자, 택배 기사, 음식배달 라이더), 실내작업 노동자(물류센터 노동자,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혹서기 충분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보장, 작업중지권의 실질화, 작업장의 온도조절 및 환기시설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산불, 폭우, 가뭄, 폭염, 태풍 등 기후재난들이 번갈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명을 잃고, 오송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와 같이 기반시설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봄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태풍급 바람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재난들은 ‘천재지변’으로 취급되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은 일상을 정상화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사전예방 조치의 기준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완전배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해가 거듭할 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민들의 이 같은 피해에 대하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6) 지역소멸의 시대에 자치분권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지역살리기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현재 288개 시군구 중 약 130곳(4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도시 등 기능이전 및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이전, 토건사업 추진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은 개발을 수주한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흡수되어 지역 밖으로 유출된다. 지자체는 대기업 유치 만능론, 토목공사형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대기업이 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을 장악한 결과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토건사업⬝성장주의 개발정책이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아님을 직시하고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 기업이 조달하고,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한 부를 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보유하는 지역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참여주체가 되어 돌봄, 주거, 교통,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에서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순환경제의 중추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각 기초 지방정부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의 금고로 지역공공은행 지정 의무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배제 문제 해소, 지역공공은행 수입을 지역 재투자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주민소환, 주민조례 청구제도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지역내 개발사업 등에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광역의회 비례의석 확대, 기초의회 지역구 3~4인 선거구 확대를 통해 거대양당 및 토호세력이 독점하는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한다.
마.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위한 시급한 조치들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동성결혼 보장 및 모두의 가족구성권 보장 :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되고 작년 태국에서도 법제화되는 등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동성 커플의 결혼 및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바. 정치개혁 과제들 : 거대양당제의 폐해와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당제・연합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와 대안적 선거제도 수립 : 현행 정당법 및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이 등장한 뒤,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과 조기대선에서도 정치 개혁은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2019년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 누더기가 된 채 입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뿐 아니라, 비례위성정당 체제를 상례화하며 거대양당 체제를 강화한 심각한 정치 개악이었다.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극우세력의 준동은 이러한 정치제도의 후퇴 및 양당체제 강화에 기반한 정치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정치구조 및 제도 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광장에 등장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차별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다당제・연합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다당제・연합정치 가능한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비례성을 높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비례대표제 개혁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선거연합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간 선거연합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 제도화. 결선투표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법 개정, 지역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5개 시도당별 1,000인 이상의 당원 구성을 전제하는 정당 설립 요건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및 권력 분산을 위한 입법들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제한 및 분산
[별지 1]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0헌마389 등 결정
별지 1-1.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법의 위와 같은 정의를 수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후위기 위험상황”에 놓여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과 이를 기초로 구성된 생활환경을 훼손하며, 국가는 이러한 구체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별지 1-2
헌법재판소는 보호조치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양식의 변경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국가 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경과 연관되어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제한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별지 1-3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아무런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서 기후위기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별지 2]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개요
세계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여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어느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고, 반대로 어느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배출권을 사는 제도이다. 기업 재무 회계에서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자산이다.
‘무상 배출권’이 핵심이다. 국가가 기업에 무상 배출권을 많이 준다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느 기업이 연간 1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무상 배출권으로 1억 톤을 받았다면, 이 기업은 감축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감축노력으로 1억 톤 이하로 배출하거나, 국가가 할당해 주는 무상 배출권이 증가한다면,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5년 이래로 대한민국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체를 대기에 방출하는 것이 어떻게 ‘권리’란 말인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설정, 총량관리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한다.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총량 등을 정하고, 이를 초과 시 개선 명령, 조업정지 명령, 허가 취소, 과징금, 폐쇄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대기오염물질처럼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으나, 온실가스의 위험성이 대기오염물질보다 덜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그 대응이 긴급해 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배출권’을 권리로 만들어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접근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1 2차 국가 배출권 할당 기간의 시행 평가
1, 2차 국가 배출권 할당 기간(2015년부터 2020년)에 443개 업체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었다.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받은 무상 배출권은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6%였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443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 비해 6% 증가했다. 무상 배출권도 6.9% 증가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이 2020년까지 5년 간 받은 무상 배출권은 총 27억 톤이고, 이 기간 동안 배출량은 2.9% 증가했다.
포스코의 경우를 보자면, 2015년부터 5년간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무상 배출권은 3억 8300만 톤이다. 포스코는 그간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하고 1400만 톤의 배출권이 남았다. 포스코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배출권을 처분해 24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670만 톤을 배출하다가 2019년에는 1100만 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배출량이 증가하던 위 기간동안 삼성전자에게 할당된 무상 배출권도 함께 증가했다. 5년 간 받은 배출권에서 실제 배출한 양을 제하니 150만 톤이 남았다. 여분의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배출권 평균가격 기준으로 446억 원이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할당해 주는 무상 배출권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09개이다. 여기에는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유플러스, 롯데케미컬, 한화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별지 3] 2018년에 제안된 생태헌법 개정안들
제안 주체
전문
조항
대통령
(2018. 3.)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제38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한국헌법학회
(2018. 3.)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등 자연적 생활기반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