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국사무처 내규(20241202)

2025-04-21

제11장 기타 (규정 삭제)


제35조 (자기계발 및 교육비)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 및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도 금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 및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36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사무처 성원이 동행에 가입한 경우, 녹색당에서 최저 월 회비(월조합비, 상조회비)를 지원한다.  


<별표 1> 전국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1,941,000원


교통비

5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통신비 등 복지비

50,000원


근속수당

50,000원 x 근속년수


사무처장 직책수당

200,000원



* 단시간 상근자는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