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기타 (규정 삭제)
제35조 (자기계발 및 교육비)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 및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도 금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 및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36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사무처 성원이 동행에 가입한 경우, 녹색당에서 최저 월 회비(월조합비, 상조회비)를 지원한다.
<별표 1> 전국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 금액 | 비고 |
기본급 | 1,941,000원 |
|
교통비 | 50,000원 |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 |
통신비 등 복지비 | 50,000원 |
|
근속수당 | 50,000원 x 근속년수 |
|
사무처장 직책수당 | 200,000원 |
|
* 단시간 상근자는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장 기타 (규정 삭제)
제35조 (자기계발 및 교육비)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 및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도 금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 및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36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사무처 성원이 동행에 가입한 경우, 녹색당에서 최저 월 회비(월조합비, 상조회비)를 지원한다.
<별표 1> 전국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1,941,000원
교통비
50,000원
식대
200,000원
통신비 등 복지비
50,000원
근속수당
50,000원 x 근속년수
사무처장 직책수당
200,000원
* 단시간 상근자는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