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국사무처 내규(20250714)

2025-07-28

제6장 급여

제10조(급여의 적용) ①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서는 <별표1> 사무처 급여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계약직 상근자의 경우 1.1배를 지급한다.(25.7.14 개정)

② 사무처 상근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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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