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전국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 금액 | 비고 |
기본급 | 2,000,000원 |
|
교통비 | 50,000원 |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 |
통신비 등 복지비 | 50,000원 |
|
근속수당 | 50,000원 x 근속년수 |
|
사무처장 직책수당 | 200,000원 |
|
명절상여금 | 설, 추석 각각 200,000원 |
|
* 단시간 상근자는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전국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2,000,000원
교통비
5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통신비 등 복지비
50,000원
근속수당
50,000원 x 근속년수
사무처장 직책수당
200,000원
명절상여금
설, 추석 각각 200,000원
* 단시간 상근자는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