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국사무처 내규(20260112)

2026-01-12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전국사무처 상근자 급여보수 규정(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2,000,000원


교통비

5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통신비 등 복지비

50,000원


근속수당

50,000원 x 근속년수


사무처장 직책수당

200,000원


명절상여금

설, 추석 각각 200,000원



* 단시간 상근자는 기본급 및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