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공성 높이고 생활비 낮추고'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통공약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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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높이고 생활비 낮추고'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통공약


1. 주거

: 매입형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 공정임대료제로 임대료를 제한하여 주거권 보장


ㅇ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입니다. 2022년에 주택보급율이 102.1%에 이르지만, 절반에 가까운 43%의 국민이 집이 없습니다. 전국 가구의 7.5%, 청년 가구의 13.5%가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지하 가구의 약 40%가 침수 위험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가 너무 높아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20대 청년이 평균 저축액을 몽땅 모아도 86년이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고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올바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은 집을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헌법 35조 ③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극심한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은 공유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높이겠습니다. 신축형은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기존 주택을 국가가 사서 그린리모델링하여 집 없는 이들에게 싸게 공급하겠습니다.


ㅇ 공정임대료제로 임대료 제한

전세든, 월세든 집 없는 이들의 설움은 정권이 변해도 가실 길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기에 새로 계약할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대차보호법은 총 4년 거주만을 보장하고 있어 세입자는 4년만 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시민들의 눈물을 마르게 할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가혹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임대료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 조례로 전월세 폭등기에 한시적으로 5%보다 낮은 수치로 임대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의 위치, 면적, 품질 등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 의료/돌봄 

: 공공병원 50%로 확대 -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건강권-돌봄권 보장


ㅇ 공공병원 50%로 확대-주치의제 도입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기가 아파서 새벽에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도 이미 3, 4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주민들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평균수명이 훨씬 낮습니다. 우리의 공공병원은 OECD 평균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질병의 사전 예방보다 사후 치료에 집중되어 국민의 건강도 해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 우선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70개 중진료권에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50%와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동단위까지 보건지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들어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ㅇ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

우리의 가족과 마을에는 아기, 노인, 병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돌봄의 짐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맡기거나 돈을 써서 해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를 돌파했는데 노인 돌봄의 99%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돌봄이 시장체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거나 돈이 없다 보니 선한 이들도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지어 이 스트레스로 간병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지만, 예산이 너무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고 돌봄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역-기초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읍면동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교통/이동권

: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로 이동권 보장


ㅇ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이릅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도로 위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송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비롯한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인 현 버스 준영공제를 완전공영제로 바꾸겠습니다.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자체가 버스와 노선권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여, 주민의 필요에 따라 노선을 설계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운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공공버스를 만들겠습니다. 

 

ㅇ 대중교통 무상화

이제 대중교통의 무상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 수행, 문화 향유, 노동 실행, 의료 등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동권(Right to Mobility)'을 갖습니다. 공기나 물처럼 이동 서비스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무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보다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더 큽니다. 이동 장벽이 낮아지면 전통시장이나 원도심 방문이 늘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후정의의 실천 방안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비도 줄입니다. 


이에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의 무상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어촌 전 지역에 무상 버스를 즉각 도입하여 농촌 소멸과 지역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하여 월 1만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4. 에너지/기후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 실현


한국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겪는 나라입니다. 폐쇄되어야 할 핵발전을 제외하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는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이란 침공 전쟁이 일어나자 유가와 환율이 오르고 물가를 끌어올려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87%에 이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 전체 에너지 소비량 기준 2.5%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내 통제 및 생산이 가능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태양광 공공개발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특히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성 조례’를 제정해, 공영주차장의 대상 범위를 50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민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으로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빈곤 가구의 냉난방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준의 필수 에너지를 공공이 무상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노동 

: 노동기본조례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지자체장의 원청 책임 의무화 


ㅇ 노동기본조례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1,3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한 채 노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그 법 밖에 존재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우선 조례라도 고치면, 법이 정한 최저선 이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사업장’과 ‘쪼개기 계약’을 퇴출하기 위해 병의원과 학원 등 위법 다발 영역부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업종별 표준 건당 단가를 공표하고 권고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공정 단가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노동 표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고, 우수 사업자는 시민 대상 홍보 및 공공조달 우선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ㅇ 지자체장의 원청 책임 의무화

지방정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위탁용역 업체 등 수많은 노동자를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대한 사용자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고 부당한 기간제와 외주용역을 남발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노조법 제2, 3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원청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은 물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노조와 노정교섭에 나서겠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조합에 대해서 원청으로서 교섭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운수노조와의 정례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산별노조 대표자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직간접 고용하는 일자리에서 쪼개기(초단시간 노동과 3개월 단위 계약)를 금지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부당한 기간제를 퇴출하며, 생명 안전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직고용함으로써 외주용역을 중단하겠습니다. 



6. 여성 

: 성평등 임금 공시제 민간기업 확대로 일터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ㅇ 성평등 임금 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OECD 국가 중 30년 가까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 받는 셈입니다. 어렵게 채용 관문을 뚫어도, 입사 후 각종 수당과 성과급 배분, 그리고 승진에서 성별 격차는 발생합니다. 기업 내부의 임금 산정 기준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동하며, 평생 누적된 임금 격차는 여성 노인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성별 격차는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의 주요 걸림돌입니다. 


공공기관 및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공시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직급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성별로 분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우수 기업에는 공공조달 및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ㅇ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인 올해에도 광주에서 무고한 여고생이 죽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는 특정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가 되고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젠더 폭력에 대해 경미하게 처벌하고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혐오 표현과 디지털 성범죄가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불법촬영, 스토킹, 딥페이크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 대상 범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로질러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여성안전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회복중심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확산 차단,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경찰, 의료, 교육,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요청, 임시 보호시설 연계, 긴급 심리지원 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선제 개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삭제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려,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쉼터를 확충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촉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감독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 평등/인권 

: 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전담 센터 설치로, 모든 이의 인권과 평등권 보장


윤석열 퇴진광장에 울려 퍼진 가장 큰 목소리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습니다. 극우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무기삼아 휘두르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본조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성소수자, 폭력적 강제단속에 쫓겨나는 이주민, 이동권·탈시설 자립생활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등과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지역에서부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이뤄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전담센터를 설치해 차별 예방과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권리 보장과 이주민 권리 보장 조례로 장애인과 이주민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인권조례 폐지 공세에 맞서, 인권조례의 제·개정으로 인권이 살아숨쉬는 지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 농업·농민·농촌/먹거리 

: 친환경 유기농법 전환 지원 및 농어촌-농어민 소득 보전으로 농촌-농민-농업을 살리고,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으로 대전환


ㅇ 친환경 유기농법 전환 지원

토양은 전 지구적으로 숲보다 약 3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탄소저장고입니다. 10년 동안 유기농법을 적용했을 때, 탄소저장 능력은 31~123%까지 대폭 증가합니다. 2050년까지 상용화하기 어려운 탄소포집저장기술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이기보다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어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탄소흡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약과 비료를 가장 많이 뿌리는 나라입니다. 농부가 큰 결심을 하여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첫 3년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수확량이 급감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으로 잡초를 뽑아야 하기에 노동 강도는 폭증합니다. 비용은 두세 배로 들었는데 시장에 내놓아 그 가격를 받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유기농을 공익적 노동으로 인정해 정부가 ‘기후직불금’을 지급하여 전환기의 수확량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보전하겠습니다. 


ㅇ 농어촌-농어민 소득 보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1.8%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농촌은 특히 심각해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499곳, 고위험 지역은 227곳이나 됩니다. 농업소득은 연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1인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 480만 원에 불과합니다. 농어촌-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식단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공공급식을 조달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며, 이동거리(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0%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공공급식을 공급하며,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서 비건 식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급식소 내 ‘채식메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지역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 유통, 정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를  ‘공공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 지역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지역 내 공공조달 체계 구축 -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으로, 지역불평등 해소


 거대 양당정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성장과 개발의 이익은 기업의 이윤과 지역의 소수 기득권층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개발과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역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필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반도체 올인’ 정책, ‘5극 3특 전략’으로 난개발은 더 심각해질 것이며,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위기는 심화할 것입니다.


이제 성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주된 가치로 두면서,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생태적 삶’을 누리는 곳으로 지역을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의료/주택/교통/돌봄 등의 필수재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재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고용을 대거 창출하겠습니다.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존엄한 삶 보장과 지자체 책임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조달 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대자본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재투자 의무화 등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를 만들어, 난개발과 환영오염을 막아내겠습니다. 



10. 지방자치 

: 주민의회 구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투명화로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 실현


이제껏 지역 주민들은 정치의 객체였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역 기득권의 권력 놀이였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도 만들고 예산 배정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읍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면동 단위의 입법부로 ‘주민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라도 읍면동 단위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설계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읍면 정책사업예산 등을 읍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로 예결산의 투명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각종 개발이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고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며,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재분배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을 강화하여 지자체 책임으로 주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