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집시법상 소음규제를 위반했다며 검찰이 활동가를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비폭력, 평화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진지한 응답은커녕 ‘소음’이라며 위법으로 규율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과 통행의 불편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소음의 정도를 이유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도록 한 집시법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구시대의 산물인 집시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기후정의를 향한 외침에 제갈을 물리려 하는 현 정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전방위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모이고 말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녹색당도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집시법상 소음규제를 위반했다며 검찰이 활동가를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비폭력, 평화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진지한 응답은커녕 ‘소음’이라며 위법으로 규율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과 통행의 불편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소음의 정도를 이유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도록 한 집시법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구시대의 산물인 집시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기후정의를 향한 외침에 제갈을 물리려 하는 현 정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전방위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모이고 말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녹색당도 결연히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