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녹색당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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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집시법상 소음규제를 위반했다며 검찰이 활동가를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비폭력, 평화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진지한 응답은커녕 ‘소음’이라며 위법으로 규율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과 통행의 불편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소음의 정도를 이유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도록 한 집시법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구시대의 산물인 집시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기후정의를 향한 외침에 제갈을 물리려 하는 현 정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전방위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모이고 말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녹색당도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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