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녹색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녹색당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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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3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녹색당이 국회소통관에서 녹색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녹색당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정당성은 대표(representative)를 뽑는 절차, 즉 선거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발언자로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친 현재의 3개 안이 모두 거대 양당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사표를 줄이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녹색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한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유권자가 정당 명부에 있는 후보에 직접 투표하고 그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명부 순위와 무관하게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여 후보 선택권을 비례대표제에서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5% 쿼터제 ‘준개방형’ 명부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선택권과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녹색당 개정안의 특징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의원정수는 OECD 평균 수준인 500석으로 증원하고, 그 중 450석은 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권역은 17개 행정구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 전국 봉쇄조항을 권역에 적용해서는 안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평소에 지키지 않던 ‘선거 1년 전 선거제도 확정 기한’에 긴박되어 국회의원만의 폐쇄적인 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론장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