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100인 행동’이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와 당원들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노동자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권리인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자는 것. 바로 우리의 요구입니다.
대기업이 노동조건과 임금, 채용 등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지만,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가 아니라 핑계 대며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역시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겠다는 이 개정안. 우리 시민의 힘으로 꼭 통과시킵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100인 행동’이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와 당원들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노동자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권리인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삶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자는 것. 바로 우리의 요구입니다.
대기업이 노동조건과 임금, 채용 등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지만,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가 아니라 핑계 대며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역시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겠다는 이 개정안. 우리 시민의 힘으로 꼭 통과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