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어제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고작 3~4시간 일한 것으로 쳐버리는 기형적인 '간주근로시간제'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던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표류 중입니다. 서울 지역 외에서는 또다시 2년이 유예되었고, 서울시마저 40%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택시 노동을 명시하십시오.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십시오!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어제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고작 3~4시간 일한 것으로 쳐버리는 기형적인 '간주근로시간제'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던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표류 중입니다. 서울 지역 외에서는 또다시 2년이 유예되었고, 서울시마저 40%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택시 노동을 명시하십시오.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