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미국침략전쟁 즉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녹색당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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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침략전쟁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된다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하라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전쟁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 최근 여권 관계자가 파병 논의가 “테이블에서 치워진 것은 아니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와 비전투 자산 투입 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여전히 이란전쟁에 대한 개입 및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란전쟁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침략전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대규모 침공을 단행했고 이는 임박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의 위협이 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공격한 ‘예방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개전 초기 미국은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를 공습해 157명의 민간인이 숨졌으며 그 중 123명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최근에는 이란의 한 결혼식장도 폭격해 60여명 이상의 민간인이 부상 당했으며 최소 5명이 사망했는데 역시 어린이와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전쟁범죄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벌인 전쟁 역시 부정의한 전쟁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주장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없었으며,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파병했으나, 명분 없는 전쟁에 개입했다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으며 결국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되고 말았다. 같은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 이란전쟁에 파병 또는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나 ‘비전투’ 명분하의 군사자산 투입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원한다면 이는 국제 평화 유지 의무에 위배되며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의 파병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를 사전에 다시 한 번 통제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한 군 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국회의 권한은 언급한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을 지켜내는 힘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하는 방식을 포함해 이란전쟁에 대한 일체의 파병 검토 자체를 중단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회의 역할을 호소한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란전쟁에 파병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또한 별도의 국회동의안 없이 청해부대 등 기존에 파병된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등 페르시아만 일대로 파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 위헌위법적 군사행동을 국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 부정의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한, 헌법을 지켜내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라!
침략전쟁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반대한다!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하라!

2026년 10월 1일
한국군 파병 반대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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