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요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도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형법상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이 1995년입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더는 ‘정조’나 ‘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그에 준할 만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강간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현실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국의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의 71%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에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로 성범죄의 법적 기준을 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 보편타당한 명제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습과 성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법과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요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도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형법상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이 1995년입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더는 ‘정조’나 ‘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그에 준할 만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강간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현실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국의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의 71%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에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로 성범죄의 법적 기준을 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 보편타당한 명제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습과 성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법과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