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 문화제

녹색당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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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 문화제’가 어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와 운수영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싸움으로 이뤄낸 노조법 개정. 그러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이 박탈될 위기입니다.


시행령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수 노조의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원청은 적극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노동위원회 안의 자문위가 교섭 의제별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위가 교섭을 제한하는, 사실상 교섭에 대한 허가제 운영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즉, 노란봉투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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