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을 전원합의로 확정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와 혼인평등을 위한 크나큰 진전입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동성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이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이라고 밝힌 것은,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행정과 입법에도 주문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뿐만 아니라 혼인제도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는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시급합니다.
성별, 성적지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족을 꾸리고, 친밀한 공동체를 구성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려움 없이 함께 싸워갑시다.
오늘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을 전원합의로 확정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와 혼인평등을 위한 크나큰 진전입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동성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이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이라고 밝힌 것은,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행정과 입법에도 주문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뿐만 아니라 혼인제도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는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시급합니다.
성별, 성적지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족을 꾸리고, 친밀한 공동체를 구성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려움 없이 함께 싸워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