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임신중지권 보장 책임 방기하는 정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녹색당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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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보장 책임을 방기 하는 정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녹색당도 낙태죄 폐지 이후 아무 대책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신중지가 최소한 범죄는 아니게 되었지만 그뿐입니다. 일선 병원은 사실상 ‘무법천지’입니다. 진료를 하는 병원, 거부하는 병원 제각각에 의료인들도 관련 정보와 훈련이 부족하고 시술비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체계에 임신중지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WHO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는 우리나라에 수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은 더는 범죄자만 아닐 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성이 일생에 한 번쯤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존엄과 삶을 지키는 데 필수적 의료입니다. 낙인 없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의 인권이자 기본권입니다.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가 여성을 국민으로 보지 않거나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신중지 의료에 대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성건강에 무책임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