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노조법 2,3조 개정 시민사회 연대촛불

녹색당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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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처우와 임금이 개선되지 않을 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없을 때, 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무릅쓰고 파업을 합니다.


더는 길이 없어 하는 절박한 행동에 회사는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집과 임금을 가압류 당하고 가족까지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부조리를 멈추기 위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외쳤습니다. 녹색당도 함께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을 적대시하고 불온시하는 사회를 바꿉시다.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