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광화문 광장 집회금지 규탄 집회

녹색당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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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녹색당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은 시민의 공론장입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가 개최됐고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함부로 시민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하물며 집시법에서도 집회를 신고하면 함부로 불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개 조례로 광장 사용을 심의하고 불허하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위헌, 위법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권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녹색당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