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소싸움 개최지역 녹색당 기자회견

녹색당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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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을 위해 소를 학대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초식동물인 소의 체력과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 미꾸라지, 뱀탕, 개소주 등을 먹이게 됩니다. 또한 싸움 도중 상대 소의 뿔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살가죽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11개 시군(전북 정읍, 완주 / 충북 보은 / 대구 달성 / 경북 청도 / 경남 창원, 김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또한 3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2019년부터 4년 동안 코로나와 시민반발로 인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소싸움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축제와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을 개최하는 지역 중 대부분은 소싸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소싸움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멈추기 위해서는 소싸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8조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의 각 지역녹색당과 동물권위원회는 소싸움으로 인한 동물학대가 멈출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장소: 2월 13일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주최: 녹색당(경남, 경북, 대구, 전북, 충북, 완주, 정읍, 동물권위원회)

프로그램(진행: 정유현 녹색당 사무처장)
여는말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연대발언1 :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 팀장
연대발언2 : 유지우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정미진 충북녹색당 사무처장, 나현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위원장
소싸움 현황 설명 및 질의, 응답 :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
마무리 발언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요구사항 제창으로 종료

문의: 녹색당(담당자: 권대선, 010-6235-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