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소싸움 개최지역 녹색당 기자회견

녹색당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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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 녹색당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의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11개 시군(전북 정읍, 완주 / 충북 보은 / 대구 달성 / 경북 청도 / 경남 창원, 김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또한 3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2019년부터 4년 동안 코로나와 시민반발로 인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예외조항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