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 녹색당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의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11개 시군(전북 정읍, 완주 / 충북 보은 / 대구 달성 / 경북 청도 / 경남 창원, 김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또한 3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2019년부터 4년 동안 코로나와 시민반발로 인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예외조항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 녹색당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의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는 11개 시군(전북 정읍, 완주 / 충북 보은 / 대구 달성 / 경북 청도 / 경남 창원, 김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또한 3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2019년부터 4년 동안 코로나와 시민반발로 인해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예외조항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